벌금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그대로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4. 8. 22. 모욕 사건(2024고정2)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모욕
- 선고
- 벌금 200만 원
- 무슨 말 · 어디에서
- 손님과 행인이 있는 가게 앞 · 식당 주인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고정2
무슨 일이 있었나
식당 입구 앞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안에 있던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밖으로 나온 상대에게 다시 욕설을 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오자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그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손님과 행인이 있는 가게 앞 · 식당 주인
유리하게 본 사정
- 정식재판청구서에서 사건 경위와 유리한 사정을 설명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손님과 행인이 있는 가운데 두 차례 한 점
-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는 말까지 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욕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은 벌금형의 상한 그대로입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오자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며 같은 액수를 선고했습니다.
공연성은 장소에서 바로 인정됐습니다. 식당 입구 앞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안에 있던 주인에게 욕설을 했고, 밖으로 나온 주인에게 다시 욕설을 했습니다. 손님과 행인이 듣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고, 단톡방 사건처럼 전파가능성을 따로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판결문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하나씩 나눠 적지 않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에서 주장한 경위와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손님과 행인 앞에서 두 차례 욕설한 점과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말은 범죄사실에 적힌 내용입니다.
같은 죄명의 「가게에서 한 번 욕한 게 벌금 50만 원입니다」도 가게에서 한 욕설이었지만 한 번에 그쳤습니다. 같은 장소 유형인데 이 사건은 벌금 200만 원으로 액수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1심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나지만, 이 사건은 그런 사정 없이 판결까지 갔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따로 가능합니다.
주문에는 벌금과 함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게 하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은 2023년 7월 2일 밤 10시 37분경이었고, 두 번째 욕설 때는 손님 2명과 행인 2명이 있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법원이 따진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과다한지였고, 다른 하나는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앞의 것은 과다하지 않다고 봤고, 뒤의 것은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약식명령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이 없다는 판단이 같은 액수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