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매표창구에서 「자리를 비켜 달라」는 말에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출동한 경찰 앞에서 역무원에게 욕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6. 9. 14. 업무방해, 모욕 사건(2026고정217)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방해, 모욕
- 선고
- 벌금 100만 원
- 무슨 말 · 어디에서
- 역무원 1명 · 매표 업무 약 10분 방해 · 욕설
- 양형기준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311조(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9. 14. 선고 2026고정217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9월 밤 10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고속철도역 3층 매표창구에서, 역무원(33세)이 다른 고객을 응대해야 하니 자리를 옮겨 달라고 하자 비키지 않고 「역장한테 바로 간다」 「여기 오라 그래, 나 지금 가기 싫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가림막을 손가락으로 여러 번 두드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주변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역무원에게 「이 새끼 웃기는 새끼야」 「개새끼야, 이 씨발」이라고 욕했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역무원 1명 · 매표 업무 약 10분 방해 · 욕설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양형 사유가 따로 적히지 않음 — 벌금형 선택
불리하게 본 사정
- 다른 고객 응대를 막고 10분간 소란을 피움
- 경찰관과 행인들 앞에서 역무원에게 욕설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경멸의 감정을 표현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범죄입니다. 「새끼」 「씨발」 같은 욕설은 대표적인 모욕 표현입니다. 다만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욕은 처벌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출동한 경찰관과 행인들 앞이었습니다.
업무방해는 위력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아도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이면 충분합니다. 매표창구에서 비켜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큰소리를 치며 가림막을 두드린 10분이 역무원의 매표 업무를 방해한 위력으로 인정됐습니다.
두 죄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지만 별개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리했습니다. 업무방해는 업무를, 모욕은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범죄여서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도 두 죄의 형을 합쳐 가중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판결문은 짧고 양형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벌금 100만 원은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욕설 위주의 현장 모욕 사건이 받는 벌금 50만~200만 원 범위의 가운데입니다. 업무방해가 함께 있었는데도 액수가 크지 않은 것은 실제 폭행이나 기물 파손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이 됩니다. 반면 업무방해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판결까지 간 것도 그런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역무원, 매장 직원, 콜센터 상담원 같은 고객 응대 노동자에 대한 폭언은 최근 처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어, 직원이 경찰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