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명짜리 단톡방인데도 공연성이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1. 14.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2025고정261)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선고
- 선고유예
- 어디에 · 무슨 말
- 기자 3명 단톡방 · 전 동료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고정261
무슨 일이 있었나
지역 매체 기자로 일하다 퇴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퇴사 한 달 뒤, 옛 동료 기자 세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동기 기자에게서 전달받은 「정보보고」 형식의 글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글에는 피해자가 연인과 다툴 때마다 술에 취해 전화해 화풀이를 했고 「니가 퇴사했는데 선배냐」 같은 말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비방 목적도 공연성도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기자 3명 단톡방 · 전 동료
유리하게 본 사정
- 게시물이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이미 널리 유포돼 추가적인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비교적 제한적인 점
-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행위를 자초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 행위의 동기와 경위
-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비방 목적이 인정된 점
- 사적인 통화 내용이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인터넷이나 메신저로 비방할 목적을 갖고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은 무죄 사유가 아니라 거짓일 때의 제2항보다 가벼운 조항으로 가는 이유에 그칩니다.
피고인은 「비방 목적도 공연성도 없었다」고 다퉜지만 둘 다 인정됐습니다. 공연성은 몇 명이 봤느냐가 아니라 전파될 가능성이 있느냐로 판단하므로, 옛 동료 기자 세 명뿐인 단톡방도 공연성이 인정됐습니다. 또 피해자가 연인과 다툴 때마다 술에 취해 전화했다는 식의 사적인 내용이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데, 이 사건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럼에도 형은 선고유예까지 내려왔습니다. 판결문은 게시물이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이미 널리 퍼져 있어 피고인 때문에 생긴 추가적인 명예훼손 위험이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점,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행위를 자초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행위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므로(형법 제60조) 그대로 끝나면 형이 남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었습니다」는 전 연인이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19번 올린 사건으로, 같은 제1항이 적용돼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건은 게시 횟수와 공개 범위가 달랐습니다. 반대로 「1:1 카톡으로 한 명에게 보냈습니다」는 전파가능성이 검사에 의해 증명되지 않아 무죄였습니다.
주문은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한 줄이지만, 법령의 적용에는 유예한 형이 벌금 5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 기준도 1일 10만 원으로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선고유예(형법 제59조 제1항)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만 미뤄 두는 제도입니다. 유예가 실효되면 이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고,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 판단에는 시간 순서가 쓰였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2월 13일 오후 2시 7분쯤 동기 기자에게서 같은 글을 전달받았고, 오후 4시 50분쯤에는 이 글이 단톡방 밖의 다른 기자들 사이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오후 6시 6분 기자들이 흔히 쓰는 「정보보고」 형식 그대로 이 글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법원은 재전파 위험을 알면서 용인했다고 봤고, 비밀 유지를 요청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