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35명 단톡방에 「방해자」라고 썼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5. 7. 22. 명예훼손 사건(2024고정861)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명예훼손
- 선고
- 벌금 100만 원
- 어디에 · 무슨 말
- 조합원 35명 단톡방 · 조합원 1명
-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고정861
무슨 일이 있었나
주택조합 조합장이었습니다.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 3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현재 반대 방해자 ○○○, ○○○ 외 10여 명이 조합원 명단을 가지고 총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전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목된 사람은 그런 전화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라는 전언 형식이었지만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됐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조합원 35명 단톡방 · 조합원 1명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다수의 조합원이 참여한 단체방에 올린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다고 합니다」처럼 들은 말을 옮기는 형식으로 써도 명예훼손의 적시가 됩니다.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다수에게 전하면 전한 사람이 그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조합장은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 35명이 있는 단체방에 특정 조합원 두 명을 「반대 방해자」로 지목하며 총회에 오지 말라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고 썼는데, 지목된 사람은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됐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단체방은 카카오톡이었지만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형법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액수가 정식재판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판결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다수의 조합원이 참여한 단체방에 올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명예훼손에서 결과가 갈린 판결과 비교하면 기준이 드러납니다. 「입주자대표 회장이 아파트 카페에 관리소장을 저격했습니다」 사건도 단체의 대표가 특정인을 단정적으로 지목해 같은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1:1 카톡으로 한 명에게 보냈습니다」 사건은 퍼질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무죄였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판결까지 갔습니다.
주문에 따라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므로, 전혀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유치됩니다.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붙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적었습니다.
범죄사실을 보면 글은 2024. 7. 24. 조합사무실에서 올라갔고, 「현재시간」으로 시작했습니다. 판결문은 이 글이 마치 피해자가 조합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총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전화를 한 것처럼 적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글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그중 한 명입니다. 유죄의 근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단톡방 캡처 사진 등이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