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입주민에게 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10-29 선고 2025고정514 · 모욕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5. 10. 29. 모욕 사건(2025고정514)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모욕
선고
벌금 100만 원
어디에 · 무슨 말
건물 1층 경비실 앞 · 경비원과 입주민들이 있는 자리 · 대면 욕설
양형기준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고정514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월 오후 4시 10분, 부산 금정구의 한 건물 1층 경비실 앞.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주차등록 문제로 입주민과 통화하다 욕을 했고, 그 일로 사과를 요구받자 경비원과 다른 입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양아치」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녹취록과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가 됐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건물 1층 경비실 앞 · 경비원과 입주민들이 있는 자리 · 대면 욕설

선 고
벌금 100만 원
납입하지 않으면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양형기준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1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경비원과 입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한 점
  • 사과를 요구받자 오히려 욕설을 한 점
인터넷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한 말입니다. 경비원과 입주민이 듣는 자리였다는 점이 「공연히」를 만들었습니다. 사과를 요구받고 되받아친 흐름인데도 벌금 100만 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인터넷 전용이 아닙니다. 「공연히」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할 뿐, 글이냐 말이냐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경비원과 입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소리쳤다면 그 자리에서 성립합니다. 반대로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욕은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한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전파가능성 이론입니다.

모든 욕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정도의 무례한 표현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구분합니다. 「일 처리가 엉망이다」 같은 비판은 모욕이 아니고, 사람 자체를 깎아내리는 말은 모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를 「양아치」라고 부르며 인격을 지목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싸움의 앞뒤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먼저 사과를 요구받았다는 점,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이었다는 점은 양형에서만 따져집니다. 상대가 먼저 자극했더라도 그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상가 분쟁에서는 녹음과 블랙박스가 거의 항상 나옵니다. 이 사건도 녹취록과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였습니다. 자기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현장에서 오간 말은 그대로 증거가 된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범죄사실 마지막 문장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판결문은 같은 사람을 앞에서는 피해자로, 마지막 문장에서는 고소인으로 적었습니다. 고소가 있었다는 점이 이 문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그 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해자는 입주민이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법령의 적용에 형법 제311조와 「벌금형 선택」이 적혔고, 마지막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로 끝납니다. 주문에 따라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에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와 별개로 글은 삭제·접속차단 요청으로 먼저 내려가고, 손해배상 청구는 또 따로 옵니다. 모욕·명예훼손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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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