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익명 갤러리에 쓴 글, IP로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5-27 선고 2025고정292 · 협박, 모욕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5. 27. 협박, 모욕 사건(2025고정292)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협박, 모욕
선고
벌금 100만 원
어디에 · 무슨 말
커뮤니티 갤러리 · 협박 1건 + 모욕 1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5고정292

무슨 일이 있었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갤러리에 접속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겨냥해 죽이겠다는 취지의 표현과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을 한 글에 담아 올렸습니다. 실명은 남기지 않고 닉네임만 썼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 당시 사용된 IP 주소를 조회해 가입 명의자를 찾아냈고, 그 주소지에 사는 피고인이 특정됐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커뮤니티 갤러리 · 협박 1건 + 모욕 1건

선 고
벌금 100만 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1조(모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1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행위가 일회성에 그친 점
  •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공포심과 모욕감 등의 피해를 호소함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익명 게시판이 익명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증거목록에 「IP 주소 확인」,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회신」, 「IP 가입 명의자 전화진술」이 차례로 적혀 있습니다. 계정이 없어도 접속 기록이 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한 번의 게시로 두 개의 죄가 성립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겨냥해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부분은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 외모를 비하한 부분은 모욕(제311조)입니다. 모욕죄만 놓고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 사건은 두 죄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협박과 모욕 표현은 한 글에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검사는 두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하나의 글을 올린 한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직권으로 인정했습니다(형법 제40조).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 달리하는 것이라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한 번만 처벌하므로, 협박죄를 기준으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실명 없이 닉네임만 썼지만 피고인은 특정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 당시 사용된 IP 주소를 조회해 가입 명의자를 찾아냈고, 증거목록에 「IP 주소 확인」,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회신」, 「IP 가입 명의자 전화진술」이 차례로 적혀 있습니다. 계정이 없어도 접속 기록은 남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피해자가 공포심과 모욕감을 호소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일회성에 그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죄명의 「닉네임으로 부르며 욕했는데 모욕죄가 됐습니다」는 실명 없이 닉네임으로 상대를 불렀는데도 벌금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은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인 줄 알아볼 수 있느냐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모욕에 생명을 겨냥한 협박이 함께 붙어, 협박죄의 형을 기준으로 벌금 1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피고인은 글을 쓰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IP가 자기 집에 할당된 것은 맞지만 가족과 함께 살고, 방문객이나 수리기사, 건물 상가 손님이 와이파이로 같은 IP를 썼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IP 가입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이고 집 거실 공유기로 확인된 점, 어머니는 인터넷을 쓰지 않고 아버지는 그 사이트를 알지도 못하는 반면 피고인은 그곳에 자주 접속해 글을 쓴 적도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외부인이 썼을 가능성도 차례로 배척됐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유기에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고 표면에 스티커로 붙어 있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 글 작성 당시에는 비밀번호가 없었다고 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글이 올라온 시각이 밤 11시 11분이라 방문객이 썼을 가능성도 낮다고 했습니다. 해킹 주장은 해킹 피해 정황이 없고, 남의 공유기를 해킹해 악성 글만 달 가능성은 낮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와 별개로 글은 삭제·접속차단 요청으로 먼저 내려가고, 손해배상 청구는 또 따로 옵니다. 모욕·명예훼손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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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