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 없는 단톡방에 썼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3. 5. 4. 모욕 사건(2023고단528)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모욕
- 선고
- 선고유예
- 어디에 · 무슨 말
- 학부모 단톡방(6명) · 대화 2건 · 당사자는 그 방에 없었음
- 양형기준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5. 4. 선고 2023고단528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12월, 학부모 6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어떤 학부모를 지칭하며 「학기말에 왜 꼭 지랄이냐 그 집은 빈번히」, 「미친년 하나 따묘네 암튼 지랄이다」라고 썼습니다. 그 방에 당사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소송에서 대화방 내용이 노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학부모 단톡방(6명) · 대화 2건 · 당사자는 그 방에 없었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전과 없음
- 그 방에 고소인이 없었음
- 제3자로서 대화 중 우발적으로 입력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내용이 노출됨 — 공연성의 정도가 매우 낮음
- 사실의 적시는 없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욕을 들은 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이었는데도 모욕죄가 성립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1조). 판결문은 피고인을 비롯한 학부모 6명이 가입한 단체채팅방에 글을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적었습니다. 공연성에 관한 별도의 법리 설명은 판결문에 없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학부모를 지칭하며 「지랄이냐」, 「미친년」 같은 말을 두 차례 썼습니다. 판결문도 양형의 이유에 사실의 적시는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유죄였지만 형은 선고유예까지 내려왔습니다. 대화방 내용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소송 과정에서 노출된 것이었고, 법원은 이를 「공연성의 정도가 매우 낮은 점」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전과가 없고 그 방에 고소인이 없었으며 대화 중 우발적으로 입력했다는 점도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세 명짜리 단톡방인데도 공연성이 인정됐습니다」도 선고유예였습니다. 반면 「직장 단톡방에서 상사와 동료를 불렀습니다」는 친한 동료들만 있는 방이었는데도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주문은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이고, 법령의 적용에는 유예한 형이 벌금 50만 원으로 적혔습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311조에서 벌금형을 골랐고,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양형의 이유를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노역장 유치 기준도 1일 10만 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유예가 효력을 잃어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고 이를 내지 않으면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셈입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도 적혔고, 재판부는 이와 함께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죄의 근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단체채팅방 캡처 화면이 쓰였고,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습니다. 글을 올린 날짜는 2020년 12월 중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