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으로 부르며 욕했는데 모욕죄가 됐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 5. 21. 모욕 사건(2024고단3943)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모욕
- 선고
- 벌금 30만 원
- 어디에 · 무슨 말
-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 게시글 2건과 댓글 1건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고단3943
무슨 일이 있었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을 쓰는 이용자였습니다. 같은 커뮤니티의 다른 닉네임 이용자를 지칭해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그 글에 댓글을 달고, 나흘 뒤 다시 제목에 상대 닉네임을 넣은 글을 올렸습니다. 실명은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 게시글 2건과 댓글 1건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게시판에서 나흘 간격으로 세 차례 반복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실명을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모욕죄가 성립했습니다. 모욕죄에서 피해자가 「특정」됐는지는 주민등록상 이름이 아니라, 같은 공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인 줄 알아볼 수 있느냐로 판단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그 닉네임이 이름 역할을 합니다. 아이디·별명·이니셜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이 사건은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서 벌어졌습니다. 같은 커뮤니티의 다른 이용자를 닉네임으로 지칭해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았고, 나흘 뒤 다시 제목에 상대 닉네임을 넣은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글 2건과 댓글 1건, 모두 세 차례였습니다. 여러 이용자가 보는 게시판이라 공연성도 인정됐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11조), 이 사건은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법원이 어떤 사정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봤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세 차례의 모욕이 경합범으로 가중된 뒤 벌금 3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금액은 작아도 벌금은 전과로 남고, 2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비교할 만한 판결로 「익명 갤러리에 쓴 글, IP로 잡혔습니다」가 있습니다. 계정 없이 쓴 글도 IP 주소 확인과 통신 이용자정보 조회로 작성자가 특정됐고,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닉네임이든 익명이든 누가 누구를 겨냥했는지 확인되면 결론은 같았습니다.
판결문에 옮겨진 글을 보면 닉네임을 부르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5일 오후 2시 45분쯤 게시글을 올리고 9분 뒤 그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은 상대를 「그년」이라고 부르며 험한 말을 붙였습니다. 8월 9일 낮 12시 18분쯤 올린 글은 제목부터 상대 닉네임 뒤에 「이년아」, 「아가리를 놀려」 같은 표현을 넣었습니다. 판결문은 이 세 번을 각각 공연한 모욕으로 적었습니다.
주문에는 벌금을 내지 않을 때의 처리도 적혔습니다. 벌금 3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은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채 진행됐고, 2023년 8월의 글에 대해 2025년 5월 21일에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