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다른 손님한테 들은 얘기를 리뷰로 올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11-28 선고 2023고정471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3. 11. 28.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2023고정471)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선고
벌금 300만 원
어디에 · 무슨 말
인스타그램 스토리 1회 · 병원 계정 댓글 2회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고정471

무슨 일이 있었나

동물병원에 반려견 진료를 다니던 고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고객이 「응급인데 점심시간이라 기다리라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갔고 그 사이 강아지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겪은 일도 아니고 경위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원장 사진과 함께 「의료과실로 강아지 죽여놓고」, 「쓰레기병원」이라고 올리고, 병원 계정 게시물에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인스타그램 스토리 1회 · 병원 계정 댓글 2회

선 고
벌금 300만 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거짓의 사실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3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인 점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직접 경험한 소비자가 아니고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점
  • 원장의 얼굴 사진과 약력이 드러난 사진을 배경으로 쓴 점
  • 3회에 걸쳐 반복한 점
「들은 얘기를 옮겼을 뿐」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겪은 일이면 사실적시(3년 이하)로 가는데, 확인 안 된 남의 얘기는 거짓의 사실(7년 이하)이 됩니다. 법정형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하지 않은 남의 이야기를 단정해서 올리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됐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접 겪은 일을 사실대로 쓴 경우라면 같은 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문제가 되므로, 어느 조항으로 가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피고인은 동물병원에 반려견 진료를 다니던 고객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다른 고객이 「응급인데 점심시간이라 기다리라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갔고 그 사이 강아지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원장 사진과 함께 「의료과실로 강아지 죽여놓고」, 「쓰레기병원」이라고 올렸습니다. 병원 계정 게시물에도 두 차례 댓글을 달았습니다.

판결문이 무겁게 본 것은 「직접 해당 사안을 경험한 소비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상세한 경위나 진위 여부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장의 얼굴 사진과 약력이 드러난 사진을 배경으로 쓴 점, 세 차례 반복한 점도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이 참작돼 벌금형이 선택됐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약식명령의 300만 원이 부당하지 않다며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조합장이 35명 단톡방에 「방해자」라고 썼습니다」도 「~한다고 합니다」라는 전언 형식이 방패가 되지 않은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들은 말을 옮기는 형식이어도 확인하지 않고 퍼뜨리면 옮긴 사람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형사 판결문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와 별개로 글은 삭제·접속차단 요청으로 먼저 내려가고, 손해배상 청구는 또 따로 옵니다. 모욕·명예훼손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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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