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한 명에게 「그 사람 도둑질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3. 11. 29. 명예훼손 사건(2023고정241)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명예훼손
- 선고
- 무죄
- 어디에 · 무슨 말
- 지인 1명에게 구두로 전달
- 판결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1. 29. 선고 2023고정241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6월 지인에게 「왜 창문을 열어두고 다니냐, C가 도둑질을 했다, 조심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절도를 한 적도, 절도로 처벌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지인 1명에게 구두로 전달
유리하게 본 사정
- 말한 상대가 지인 한 명뿐
- 전파 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음 (허위사실 적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인에게 한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명예훼손은 무죄였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형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을 적시한 경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공연히」 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그 첫 관문에서 멈췄습니다.
공연성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 전파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C가 도둑질을 했다, 조심해라」고 말한 상대는 지인 한 명뿐이었고, 그 지인이 이 말을 퍼뜨릴 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없었습니다.
판결은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C는 절도를 한 적도, 절도로 처벌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명예훼손은 무슨 말을 했는지와 그 말이 퍼질 수 있었는지를 따로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록의 「1:1 카톡으로 한 명에게 보냈습니다」도 같은 이유로 무죄였습니다. 반면 「세 명짜리 단톡방인데도 공연성이 인정됐습니다」는 참여 인원이 적었는데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돼 유죄가 됐고, 「그 사람 없는 단톡방에 썼습니다」도 학부모 6명이 있는 단체방에 올린 글이 공연한 모욕으로 인정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형은 선고유예였습니다.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가 아니라, 들은 사람이 퍼뜨릴 수 있는 관계였는지가 기준입니다. 듣는 사람이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말을 들은 지인과 피고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지인이 낸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그는 2020년 9월쯤 다른 사람의 소개로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습니다. 법원은 이런 친밀한 관계라면 비밀이 지켜질 것이 상당히 높게 기대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런 관계에도 퍼질 수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발언 경위와 내용을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퍼져도 괜찮다는 속마음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높거나 실제로 전해졌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결론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였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