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병원 근로자 대표 선거 다툼으로 다섯 명이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09-30 선고 2022고정645 ·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모욕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2. 9. 30.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모욕 사건(2022고정645)에서 선고유예 (2명)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모욕
선고
선고유예 (2명)
어디에 · 무슨 말
병원 직원 오픈채팅방 게시 · 노조 소식지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고정645

무슨 일이 있었나

한 병원에서 근로자 대표 선거를 두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선거준비위원으로 뽑힌 직원을 두고 직원 오픈채팅방에 세 명이 글을 올렸고, 노조 지부장과 사무장은 소식지에 비판하는 글을 실어 배부했습니다. 다섯 명이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병원 직원 오픈채팅방 게시 · 노조 소식지

선 고
선고유예 (2명)
세 명은 무죄, 두 명은 모욕으로 선고유예. 무죄 세 명 중 두 명과 선고유예자 한 명의 무죄 부분은 판결 요지를 공시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5회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한 명은 초범, 한 명은 2012년 벌금 전과 1회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같은 선거를 두고 비판했는데 세 명은 무죄, 두 명은 선고유예입니다. 무엇을 썼느냐가 사람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욕했다」가 아니라 각자 쓴 문장 하나하나를 따로 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11조),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제307조 제1항),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더 무거워집니다. 이 사건에는 세 죄명이 모두 걸려 다섯 명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결과는 사람마다 갈렸습니다. 병원 근로자 대표 선거를 두고 논쟁이 붙어, 선거준비위원으로 뽑힌 직원을 두고 직원 오픈채팅방에 세 명이 글을 올렸고 노조 지부장과 사무장은 소식지에 글을 실었습니다. 세 명은 무죄, 두 명은 모욕으로 선고유예였습니다. 같은 논쟁이었지만 법원은 각자 쓴 문장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무죄 세 명 가운데 두 명과, 선고유예를 받은 한 명의 무죄 부분은 판결 요지가 공시됐습니다.

유죄가 된 두 명에게 선고유예가 나온 이유도 적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했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으며,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한 명은 초범, 다른 한 명은 2012년 벌금 전과 1회뿐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같은 목록의 「직장 단톡방에서 상사와 동료를 불렀습니다」 사건은 친한 동료들의 방이었는데도 공연성이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세 명짜리 단톡방인데도 공연성이 인정됐습니다」 사건처럼 인원이 적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단체 대화방이라는 점은 성립 여부보다 형의 크기에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유죄가 된 글은 짧았습니다. 2021년 7월 6일 한 직원이 사측 노무사가 왜 선관위에 들어가 있느냐고 묻자, 한 피고인은 「직원들 피빨아먹을 자격」이라고 썼고 다른 피고인은 「드라큘라네」라고 이어 썼습니다. 법원은 이 병원의 노무사이자 선거준비위원은 피해자 한 명뿐이라 이름이 없어도 특정된다고 봤습니다. 정당행위 주장은 긴 글에 모욕 표현이 일부 섞인 경우의 법리라 짧은 글귀에는 맞지 않는다며 배척했습니다.

무죄 이유는 글마다 달랐습니다. 노조 지부장과 사무장이 소식지에 쓴 「모든 과정을 쥐락펴락했다」는 증명 가능한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평가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채팅방의 「개악을 앞장서서 추진」은 추측·평가이고 선거 진행에 대한 공익 관련 비판이라 비방 목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갑질」 글은 무례하지만 모욕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유죄 두 명이 유예받은 형은 각 벌금 30만 원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와 별개로 글은 삭제·접속차단 요청으로 먼저 내려가고, 손해배상 청구는 또 따로 옵니다. 모욕·명예훼손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