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었고 공공의 이익이어서 무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4. 12. 5. 명예훼손 사건(2024고정879)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명예훼손
- 선고
- 무죄
- 어디에 · 무슨 말
- 아파트 현수막 4곳 · 1,269명 단톡방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2. 5. 선고 2024고정879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전 동대표가 먼저 「위원장이 후원금을 구걸하고 술값에 쓰는 것으로 추정되니 속지 말라」는 현수막을 걸었고, 그 건은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났습니다. 이후 비대위원장은 아파트 출입구 등 네 곳에 「고소 사건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수사 결과 통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걸었고, 1,269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도 옥상방수·도색 공사 관련 수사 결과를 올렸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아파트 현수막 4곳 · 1,269명 단톡방
유리하게 본 사정
- 적시한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인 점
-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과 후원금 사용은 아파트 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인 점
- 관련자의 성만 표시하고 이름은 공란으로 둔 점
-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쓰지 않은 점
- 주민들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인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국 형법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그 예외를 정한 조항이 제310조입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고, 이 사건은 그 조항이 실제로 적용돼 무죄가 났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첫째, 「고소 사건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수사 결과 통지 내용과 공사 관련 수사 결과는 모두 진실한 사실이었습니다. 둘째,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과 후원금 사용은 아파트 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셋째, 관련자의 성만 표시하고 이름은 공란으로 두었고,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는 선거에서 경쟁하던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3년 10월 26일 실시된 동별대표자 선거에 함께 입후보했습니다. 판결문이 인용한 법리에 따르면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섞여 있어도 제310조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먼저 「후원금을 술값에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현수막을 건 전 동대표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벌금 70만 원이 선고돼 확정됐습니다.
같은 죄명의 「여행비를 덜 냈다며 손님 5명의 여권을 올렸습니다」는 돈을 덜 받은 것이 사실이었는데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손님들을 「예비범죄자 가족」이라고 부르고 여권 사진까지 올린 방식이 공익이 아니라 보복으로 읽혔습니다. 제310조는 사실 적시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글을 올린 단체방이 아파트 주민 모임이 아니었다는 점도 따져졌습니다. 그 단체방은 한 국회의원의 지지자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국회의원이 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단체방에 입주민 다수가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구성원 다수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입주민이 모두 있는 단체방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게시 글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동대표로 입후보했던 사람이어서 적어도 입주민들에게는 공적인 인물이며, 아파트 관련 범죄행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법 사용 여부에 대한 입주민의 알 권리가 훨씬 중요한 법익이라고 봤습니다. 결론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른 무죄였고, 항소심 2024노8371에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