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단톡방에서 상사와 동료를 불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2. 11. 16. 모욕 (2건 병합) 사건(2022고정66, 2022고정123(병합))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모욕 (2건 병합)
- 선고
- 벌금 100만 원
- 어디에 · 무슨 말
- 직장 단톡방 2곳 · 피해자 2명(동료·부서장) · 총 4회
- 양형기준
- 형법 제311조 · 경합범 가중
- 판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11. 16. 선고 2022고정66, 2022고정123(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10월, 직장 동료들이 여럿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같은 부서 동료를 두고 「이것도 B야 개새끼진다」, 「개새끼 저새끼를 어떻게 요절내지」라고 썼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총괄 부서장을 두고 「병신새끼」, 「무상 시다바리면 병신임」, 「그럼 이제 커피사라 호구야」라고 썼습니다. 네 번에 걸쳐 두 사람이 고소했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직장 단톡방 2곳 · 피해자 2명(동료·부서장) · 총 4회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방에서 여러 차례 반복
- 직장 동료 다수가 보는 방
- 피해자가 두 명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장 동료들끼리 있는 단톡방이었지만 공연성이 인정됐습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의 방이라는 사정은 전파 가능성을 조금 낮출 뿐이고,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그 논리는 약해집니다.
모욕죄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일을 못한다」는 식의 평가는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 표현은 달랐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를 두고 「개새끼」라는 표현을, 다른 방에서 총괄 부서장을 두고 「병신새끼」, 「호구야」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대상을 특정한 욕설이라 모욕으로 인정됐습니다.
두 방에서 두 사람을 각각 욕했다가 두 건으로 기소됐고, 병합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형법 제311조), 경합범 가중이 적용됐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한 줄입니다. 범행의 경위, 모욕의 내용과 공연성의 정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참작했다고만 적혔고, 어느 사정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봤는지는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공연성의 정도가 형을 가르기도 합니다. 「그 사람 없는 단톡방에 썼습니다」는 대화 내용이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소송에서 노출돼 공연성의 정도가 매우 낮은 점 등이 참작돼 선고유예였고, 「세 명짜리 단톡방인데도 공연성이 인정됐습니다」도 선고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동료가 있는 방에서 반복됐다는 점에서 달랐습니다. 증거는 대개 다른 참여자가 찍은 캡처라, 고소 뒤에 원문을 지워도 기록은 남습니다.
범죄사실에는 기존에 적힌 표현 말고 두 번의 메시지가 더 있습니다. 동료에 대해서는 이틀 뒤 같은 방에 「저런새끼구나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부서장에 대해서는 같은 방에 「미친새끼」라는 메시지를 다시 남겼습니다. 첫 범행은 2021년 10월 1일 오후 1시 21분경부터 20분 동안 부서장을 겨냥한 것이었고, 메시지는 모두 직장에서 휴대전화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붙었습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다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머물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내려졌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네 번의 모욕 모두 벌금형이 선택된 뒤 경합범으로 묶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