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라고 써놓고 협박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5. 8. 14. 모욕, 협박 사건(2024고정1909)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모욕, 협박
- 선고
- 벌금 300만 원
- 어디에 · 무슨 말
- SNS 공개 게시 · 모욕 1회 + 협박 5회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고정1909
무슨 일이 있었나
자기 SNS 게시글에 상대가 댓글을 단 것에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상대의 이름·사진·인스타그램 계정이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 「피드박제합니다」라는 글과 해시태그를 붙여 공개 계정에 올렸고, 이어 상대 배우자의 유튜브 화면을 캡처해 「연락 없으면 법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 아주 질리게 해줄게」, 「학교 찾아간다」, 「플랜카드 들고 다 까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글을 2주 동안 5번 올렸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SNS 공개 게시 · 모욕 1회 + 협박 5회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유리한 정상으로 적힌 사정이 없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SNS 다툼에서 올린 글 여섯 건이 모욕 1회와 협박 5회로 나뉘어 처벌됐습니다. 상대의 이름, 사진, 계정이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 「피드박제합니다」라는 글과 해시태그를 붙여 공개 계정에 올린 것이 모욕(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이후 2주 동안 겁을 주는 글을 다섯 번 올린 것이 협박(제283조 제1항)이었습니다.
「법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라는 단서가 협박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상대 배우자의 유튜브 화면까지 캡처해 「아주 질리게 해줄게」, 「학교 찾아간다」, 「플랜카드 들고 다 까발린다」고 썼습니다. 협박은 실제로 실행할 수 있었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공포를 느낄 만한 해악을 알렸느냐로 판단하고, 조건을 달아도 그 판단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장이 그대로 협박의 증거로 쓰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유리한 정상이 따로 적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두 죄는 절차도 다릅니다.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제283조 제3항),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 각각 따로 정리돼야 합니다.
같은 목록의 「닉네임으로 부르며 욕했는데 모욕죄가 됐습니다」는 모욕만으로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욕에 반복된 협박이 더해져 벌금 300만 원이 됐습니다. 「400명 페이스북 그룹에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는 다섯 사건이 병합돼 모욕에 명예훼손과 공갈미수까지 더해졌고 동종 전력도 여러 번이어서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올라갔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플랫폼에서 삭제나 임시조치가 먼저 이뤄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협박 5회와 모욕 1회는 각각 벌금형을 고른 뒤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벌금 300만 원이 됐습니다(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게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협박 글은 2024년 5월 15일 무렵부터 5월 28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판결은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을 따진 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해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고지 뒤 양형에 참작할 사정변경도 없다며 같은 금액을 유지했습니다. 모욕 글에는 「리플리 증후군 있는 것 같은데」,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받은 사람」 같은 표현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