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은 2024. 11. 6.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사건(2024고단1245)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 선고
- 벌금 200만 원
- 어디에 · 무슨 말
- 인스타그램 스토리 19회
-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4고단1245
무슨 일이 있었나
1년 넘게 교제하던 상대가 수형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헤어진 뒤, 자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상대가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사실과 교제 중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내용을 열흘 동안 19번 올렸습니다. 올린 내용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인스타그램 스토리 19회
유리하게 본 사정
-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모든 게시글을 스스로 내린 점
- 상대방의 가해행위와 본인의 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게시 내용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정도가 상당한 점
- 합의하지 못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리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거짓의 사실이면 제2항으로 넘어가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올린 내용이 거짓이 아니었는데도 제1항으로 유죄가 됐고, 모욕죄(형법 제311조)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이라는 점이 무죄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헤어진 뒤 피해자의 수형 사실 등을 게시하고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열흘 동안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19번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했고, 공익 여부에 관한 판단은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형은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모든 게시글을 스스로 내린 점,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반대로 게시 내용으로 볼 때 명예훼손의 정도가 상당한 점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죄명의 「다른 손님한테 들은 얘기를 리뷰로 올렸습니다」는 확인하지 않은 남의 얘기를 단정형으로 옮겨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드러낸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뉩니다. 형사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로 따로 올 수 있고, 형사 판결문이 그 증거로 쓰입니다.
명예훼손과 별도로 모욕죄도 인정됐습니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글을 16회 올린 부분입니다(형법 제311조). 명예훼손 19회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묶였고, 두 죄 모두 벌금형이 선택된 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거쳐 벌금 2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므로, 전혀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도 붙어 판결 확정 전에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사정에는 피해자의 부정행위·폭행 등 가해행위와 피고인의 불안·우울증 등 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