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보다가 단 댓글은 무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 1. 8. 모욕 사건(2024고정767)에서 무죄 (판결 요지 공시)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모욕
- 선고
- 무죄 (판결 요지 공시)
- 무슨 말 · 어디에서
- 인터넷 게시판 댓글 · 방송 출연자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8. 선고 2024고정767
무슨 일이 있었나
집에서 인터넷 게시판의 예능 프로그램 관련 글에 닉네임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출연자를 두고 초성으로 쓴 비속어 한 마디와 「예능 보다가 혈압 오른 건 처음이에요」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출연자가 고소했고 모욕으로 기소됐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인터넷 게시판 댓글 · 방송 출연자
유리하게 본 사정
-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 없는 관계인 점
- 시청자로서 방송에서 보인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것인 점
-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으로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예능 출연자로서 어느 정도 공적 존재이고, 이 정도의 의견·감정 표시는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허용될 필요가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가 불쾌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인데,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기분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라는 외부적 명예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관계, 표현에 이른 경위, 표현 방법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따지도록 합니다(대법원 2016도9674 등).
이 사건은 예능 프로그램 관련 게시판에 출연자를 두고 초성으로 쓴 비속어 한 마디와 「예능 보다가 혈압 오른 건 처음이에요」라는 짧은 문장을 닉네임으로 남긴 것입니다. 출연자가 고소해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무죄의 근거는 네 가지였습니다. 피고인과 출연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시청자로서 방송에서 보인 행동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며, 표현이 경미하고 추상적이어서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보기 어렵고, 어느 정도 공적 존재인 예능 출연자에게 이 정도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판결은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댓글이라도 결과가 달라진 판결이 있습니다. 「포털 기사 댓글 한 줄에 벌금 30만 원입니다」 사건은 기사 맥락과 합쳐 읽으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을 겨냥해 유죄였고, 「「다른 댓글을 비판하려던 것」이라는 항변은 안 통했습니다」 사건은 한 줄짜리 댓글로 벌금 90만 원이 나왔습니다.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그쳤는지, 인격을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까지 갔는지가 경계선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고,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주문에는 무죄와 함께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은 무죄를 선고하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정합니다. 무죄의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325조로,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뜻부터 풀었습니다. 댓글의 초성은 「왕 싸가지」의 줄임말이고, 「싸가지」는 「싹수」의 방언에서 나와 예의나 배려가 없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예의나 배려가 극히 없다는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정당행위 판단에서는 공개된 게시판의 여러 댓글 중 하나였고, 내용과 방법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