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에서 상대를 가리켜 욕설을 이어 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이 그대로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5. 13. 모욕 사건(2026고정72)에서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모욕
- 선고
-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
- 무슨 말 · 어디에서
- 피해자 1명 · 실시간 방송 중 욕설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6고정7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2월 11일쯤 인천 미추홀구의 스튜디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방송을 켜고, 시청자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병신 같은 새끼, 개새끼,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이 과다하지 않다며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피해자 1명 · 실시간 방송 중 욕설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욕설의 내용,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의 정도, 욕설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춰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다하지 않음
- 약식명령 고지 뒤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1조).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성립합니다. 온라인에서 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에 모욕 조항이 없어 형법 제311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제312조 제1항).
범행은 2025년 2월 11일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을 켰습니다. 판결문은 방송에 제목이 붙어 있었다고 적었지만, 제목과 채널 이름은 가려져 있습니다. 방송은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범행 장소를 스튜디오라고만 적었고, 시청자 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병신 같은 새끼, 개새끼, 씨발년아, 병신 같은 새끼가, 씨발련아」라고 말했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고소장, 방송 중 주요 발언 내용이 제출됐습니다.
이 사건은 먼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이 정해진 뒤 정식재판으로 넘어왔습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의 정도, 욕설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다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약식명령 고지 뒤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며 같은 금액을 유지했습니다.
형은 벌금 50만 원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므로 5일이 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붙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문에는 정식재판을 누가 청구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약식명령 금액이 그대로 유지된 기존 판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인들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이 그대로였습니다」가 있고, 그 사건은 벌금 200만 원(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온라인 사례인 「포털 기사 댓글 한 줄에 벌금 30만 원입니다」는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시간 방송에서 욕설을 이어 한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