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고객을 욕했고 48평이 단서가 됐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4. 1. 23. 모욕 사건(2023고정894)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모욕
- 선고
- 벌금 100만 원
- 무슨 말 · 어디에서
- 블로그 게시글·댓글 · 인테리어 고객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3고정894
무슨 일이 있었나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맡긴 고객과 갈등이 생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아파트 이름과 호수, 평수를 적고 고객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고객 집 내부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다음 날 고객이 그 글에 실명으로 댓글을 달자, 그 댓글에 대댓글로 다시 욕설을 썼습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설령 특정됐더라도 정당행위」라고 다퉜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블로그 게시글·댓글 · 인테리어 고객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에 집 내부 사진과 함께 올린 점
- 해당 동 7층 네 세대 중 48평형 두 세대, 그중 인테리어를 한 세대는 피해자뿐이라 이웃이 보면 피해자를 알아차릴 수 있는 점
- 피해자가 실명으로 댓글을 달자 대댓글로 다시 욕설을 한 점
- 저속한 욕설을 사용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블로그에 이름을 적지 않고 고객을 욕했어도 모욕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성립하고, 온라인에서 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에 모욕 조항이 없어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아도 주위 사정과 합쳐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 글에는 아파트 이름과 호수, 평수, 고객 집 내부 사진이 함께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동 7층 네 세대 중 48평형은 두 세대이고 그중 인테리어 공사를 한 세대는 피해자뿐이어서, 이웃이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은 상한 200만 원 안의 액수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어떤 사정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고려됐는지는 판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블로그 게시글과 댓글 캡처 화면이 쓰였습니다.
같은 목록의 「포털 기사 댓글 한 줄에 벌금 30만 원입니다」도 이름 없이 기사 맥락으로 특정이 인정된 사건이고, 댓글 한 줄에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예능 보다가 단 댓글은 무죄입니다」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그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100만 원과 함께 두 가지가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므로(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유치됩니다. 또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311조에서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정당행위 주장을 물리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이 쓴 표현이 저속한 욕설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그 동기가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 부부에 대한 불만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로그 글은 2022년 3월 20일쯤, 욕설 댓글은 다음 날쯤 올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