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다른 댓글을 비판하려던 것」이라는 항변은 안 통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11-16 선고 2023고정1110 ·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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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3. 11. 16. 모욕 사건(2023고정1110)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모욕
선고
벌금 90만 원
무슨 말 · 어디에서
포털 기사 댓글 한 줄 · 기사에 등장한 사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고정1110

무슨 일이 있었나

포털 뉴스 기사 댓글란에 기사에 등장한 사람을 가리키는 한 줄짜리 모욕 댓글을 올렸습니다. 재판에서는 「앞서 달린 모욕적인 댓글들을 비판하려고 쓴 것이지 피해자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포털 기사 댓글 한 줄 · 기사에 등장한 사람

선 고
벌금 90만 원
형법 제311조 — 벌금형 선택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에서
4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한 줄짜리 댓글도 벌금 90만 원입니다. 판결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동종 전력과 함께 양형의 이유로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댓글이 누구를 겨냥했는지는 쓴 사람의 설명이 아니라 글의 내용과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이름을 적지 않아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포털 뉴스 기사 댓글란에 기사 속 인물을 가리키는 한 줄짜리 모욕 댓글을 올렸고, 재판에서는 앞서 달린 모욕적인 댓글들을 비판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선 댓글들의 내용과 이 댓글의 표현 방법을 함께 보면 기사에 나온 사람을 향한 것으로 읽히고, 다른 댓글을 비판하려 썼다는 설명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댓글의 대상은 기사 속 인물로 특정됐고, 누구나 볼 수 있는 포털 댓글란이어서 공연성도 인정됐습니다.

벌금 90만 원은 댓글 한 줄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다. 벌금형 상한이 200만 원인 죄에서 나온 액수입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유리한 사정이 따로 적히지 않았고, 범행 경위와 함께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이 적혔습니다.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 그대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된 셈입니다.

거의 같은 행위의 판결과 비교하면 전력과 태도의 무게가 드러납니다. 「포털 기사 댓글 한 줄에 벌금 30만 원입니다」 사건도 이름 없이 기사 맥락으로 특정이 인정됐지만, 벌금은 이 사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반대로 「예능 보다가 단 댓글은 무죄입니다」 사건은 표현이 경미하고 추상적이어서 모욕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1심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나지만, 이 사건은 그 단계 없이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주문에는 벌금과 함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 9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9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게 하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징역·금고·벌금 가운데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판결문이 적은 댓글은 「인간 대걸레가 여기 있었네」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24일 새벽 2시 27분경 휴대전화로 포털 뉴스란의 기사를 보다가 자기 아이디로 접속해 이 댓글을 올렸습니다. 범죄사실은 이 한 문장으로 피해자를 지칭해 공연히 모욕했다고 적었고, 판결은 2023년 11월 16일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친고죄입니다. 1심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모욕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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