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댓글 세 건인데 고소가 취하돼 끝났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 7. 5. 모욕 사건(2023고정1004)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모욕
- 선고
- 공소기각
- 무슨 말 · 어디에서
- 포털 기사 댓글 3회 · 기사에 등장한 사람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고정1004
무슨 일이 있었나
포털 뉴스 기사 댓글란에 기사에 등장한 사람을 겨냥해 모욕적인 댓글을 세 번 올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피해자 측에서 고소취하서를 냈고, 법원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포털 기사 댓글 3회 · 기사에 등장한 사람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 측이 고소취하서를 낸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1조). 온라인에서 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에 모욕 조항이 없어 형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제312조 제1항). 이 사건의 결론은 이 마지막 성격에서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포털 뉴스 기사 댓글란에 기사에 등장한 사람을 겨냥해 모욕적인 댓글을 세 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된 뒤 피해자 측에서 고소취하서를 냈고, 법원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친고죄에서 고소가 사라지면 내용이 아무리 심해도 재판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반대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제230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의 시작과 끝을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같은 죄명의 「포털 기사 댓글 한 줄에 벌금 30만 원입니다」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기사 맥락과 합쳐 읽으면 누구인지 알 수 있어 유죄가 됐습니다. 같은 포털 댓글이라도 고소가 유지되면 이렇게 판결까지 갑니다. 반면 「예능 보다가 단 댓글은 무죄입니다」처럼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그친 댓글은 애초에 모욕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댓글 세 건은 2021년 10월 28일 새벽, 10월 31일 오후, 11월 19일 자정 무렵에 각각 다른 언론사 기사 아래 달렸습니다. 세 기사 모두 같은 피해자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인 2024년 5월 21일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취하서가 제출됐고, 선고는 2024년 7월 5일이었습니다. 첫 댓글부터 사건이 끝나기까지 2년 넘는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유죄도 무죄도 아닙니다. 기소가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 사건의 내용을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형식적인 판결입니다. 이 판결문도 판단 부분에 적용법조, 친고죄 조항, 고소취하서 제출 사실, 공소기각 조항 네 줄만 적었습니다. 댓글이 실제로 모욕에 해당하는지, 형을 얼마로 할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