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칼을 주머니에 넣기만 해도 특수협박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12-18 선고 2024고정649 · 특수협박, 협박, 폭행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4. 12. 18. 특수협박, 협박, 폭행 사건(2024고정649)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협박, 협박, 폭행
선고
벌금 300만 원
무슨 말 · 누구에게
흉기를 보이며 위협 ·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고정649

무슨 일이 있었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다투다가 주방에 있던 식칼을 주머니에 넣으며 협박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식당에서 고기를 자르던 가위를 같은 방식으로 주머니에 넣으며 위협했습니다. 어느 것도 휘두르거나 겨누지 않았습니다. 두 건 모두 특수협박으로 기소됐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흉기를 보이며 위협 ·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선 고
벌금 300만 원
형법 제284조·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2회, 제283조 제1항(협박), 제260조 제1항(폭행) 3회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상황
1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식칼과 가위를 주머니에 넣으며 협박한 것이 두 차례인 점
  • 두 달 남짓한 기간에 폭행·협박 여섯 건이 이어진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썼는지가 아니라 몸에 지녔는지로 판단합니다. 주머니에 넣는 동작을 보인 것으로 특수협박이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칼을 휘두르지도, 겨누지도 않았는데 특수협박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면 특수협박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84조), 여기서 휴대는 쓰는 것이 아니라 몸에 지니는 것을 뜻합니다.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다투다 주방의 식칼을 주머니에 넣으며 위협한 것, 다른 날 식당에서 고기를 자르던 가위를 같은 방식으로 주머니에 넣은 것이 각각 특수협박으로 인정됐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상대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지로 판단합니다. 식칼뿐 아니라 가위도 그 기준을 넘었습니다. 두 건의 특수협박에 일반 협박 1건(제283조 제1항)과 폭행 3건(제260조 제1항)이 더해져 두 달 남짓한 기간에 여섯 건이 겹쳤고, 모두 벌금형이 선택된 뒤 경합범으로 가중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합의로 끝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뉩니다. 일반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제283조 제3항), 그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합니다. 반면 특수협박에는 그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어떤 사정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고려됐는지는 판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목록의 「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만으로 징역 8개월입니다」도 흉기를 쓰지 않고 꺼내 놓은 것만으로 특수협박이 인정됐고 실형이었습니다. 반대로 「층간소음 때문에 문 두드리며 욕한 건 무죄입니다」처럼 손에 든 것 없이 감정적으로 내뱉은 욕설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지 않아 무죄가 나기도 합니다. 손에 무엇을 들었는지가 죄명과 합의의 효과를 함께 바꿉니다.

폭행 3건의 경위도 범죄사실에 적혀 있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새벽에는 피해자가 친언니에게 피고인 흉을 본 문자를 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밀쳤습니다. 11월 24일 저녁 식당에서는 술에 취해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며 뺨을 때리고 밖에서 몸을 밀쳤습니다. 12월 23일 밤에는 과거 외도 이야기를 하다 등을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두 번 때렸고, 같은 자리에서 「스카프로 목 졸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외에 두 가지 처분이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므로(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0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유치됩니다. 또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경과에는 2025년 9월 11일 선고된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5노85)이 있지만 그 결과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재판이 그대로 갑니다. 협박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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