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때리지 않고 주먹만 들어 올려도 협박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12-12 선고 2024고정934 · 특수협박, 협박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4. 12. 12. 특수협박, 협박 사건(2024고정934)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협박, 협박
선고
벌금 200만 원
무슨 말 · 누구에게
흉기와 주먹으로 위협 · 배우자와 아들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2. 12. 선고 2024고정934

무슨 일이 있었나

생활비 이야기가 나오자 방에 있던 길이 23센티미터 과도를 들고 겨누며 위협했습니다. 같은 날 몇 시간 뒤에는 화가 나 주먹 쥔 손을 때릴 듯이 들어 올렸고, 말리던 아들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들어 올린 두 건도 협박죄로 기소됐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흉기와 주먹으로 위협 · 배우자와 아들

선 고
벌금 200만 원
형법 제284조·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83조 제1항(협박) 2회 — 벌금형 선택. 넉 달 전 확정된 특수협박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의 형평을 고려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상황
1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이미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때리면 폭행, 때릴 듯이 들어 올리면 협박입니다. 손이 닿지 않아도 죄명이 붙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손이 닿지 않아도 협박은 성립했습니다.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84조). 이 사건에서는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린 행동이 협박으로, 과도를 들고 겨눈 행동이 특수협박으로 인정됐습니다.

사건은 한 집 안에서 하루 동안 벌어졌습니다. 아침 8시쯤 생활비 이야기가 나오자 방에 있던 길이 23센티미터 과도를 들고 겨누며 위협했습니다. 같은 날 11시 40분쯤에는 화가 나 주먹 쥔 손을 때릴 듯이 들어 올렸고, 말리던 아들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협박 2회와 특수협박 1회가 모두 유죄가 됐습니다.

흉기를 겨눴는데 벌금 200만 원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넉 달 전 특수협박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였고,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습니다(제37조 후단). 자백과 반성은 유리하게, 죄질과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은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벌금형이어서 앞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경우(제63조)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흉기 협박도 결과가 갈립니다. 「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만으로 징역 8개월입니다」는 꺼내 올려놓은 것만으로 실형이었고, 「칼을 주머니에 넣기만 해도 특수협박입니다」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일반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재판 중에 처벌불원서가 들어와 공소기각입니다」처럼 끝날 수 있지만,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재판이 이어집니다.

이 사건 세 범행은 모두 2024년 3월 27일에 있었고, 앞선 특수협박 사건 판결은 그보다 뒤인 2024년 8월 22일 선고돼 8월 30일 확정됐습니다.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죄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되고, 제39조 제1항에 따라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이번 사건 안의 특수협박 1건과 협박 2건은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묶어 제38조 제1항 제2호로 가중했습니다.

범죄사실에는 각 행동의 계기와 말도 적혀 있습니다. 과도를 겨눈 것은 아내가 「생활이 힘드니까 생활비 좀 달라」고 한 데 격분해서였고, 피고인은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도의 칼날 길이는 12cm였습니다. 주먹은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들었고, 아들은 「어머니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항의하다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가 붙어,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일 동안 유치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재판이 그대로 갑니다. 협박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