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밖에서 한번 만나자」고 한 건 무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은 2025. 2. 26. 협박 사건(2024고정337)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협박
- 선고
- 무죄
- 무슨 말 · 누구에게
- 구청 상담실 · 담당 주무관
-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5. 2. 26. 선고 2024고정337
무슨 일이 있었나
생활이 어려워 긴급생계지원금 상담을 받으러 구청 생활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복지부 지침상 지원이 어렵다」고 하자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사느냐」며 언성을 높였고, 주무관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과 함께 「밖에서 한번 만나자, 그만 째려봐」라고 고함쳤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구청 상담실 · 담당 주무관
유리하게 본 사정
- 생계 지원이 거절된 직후의 상황이라는 경위가 있는 점
-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볼 여지가 있는 점
-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공무원을 상대로 공공장소에서 한 점
- 욕설을 함께 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청 상담실에서 담당 주무관에게 욕설과 함께 「밖에서 한번 만나자」고 고함친 행위가 협박죄로 기소됐지만 무죄였습니다.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그런데 협박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이 말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고 봤습니다. 「밖에서 만나자, 그만 째려봐」는 거친 말이지만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위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피고인은 긴급생계지원금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복지부 지침상 지원이 어렵다」는 답을 들은 직후였고, 법원은 이를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당시 주변 상황, 지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합니다(2022도9187).
판결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안길 수 있는 과격한 표현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구청 상담실에서 욕설과 함께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무원에게 한 행동이라, 사안에 따라서는 협박죄와 별개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층간소음 때문에 문 두드리며 욕한 건 무죄입니다」도 화가 나서 한 욕설이라 협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가게 못 하게 하겠다, 전남편한테 알리겠다」입니다」는 실행 가능하고 생활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예고라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말의 세기보다 구체성이 유무죄를 가른다는 점이 두 사건에서 대비됩니다.
판결문이 인정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구청을 찾기 전 주무관과 약 18분간 통화하며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이미 들었고, 이를 확인하려고 찾아가 그날 처음 주무관을 만났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다시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자 「밖에서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주무관이 다른 남자 직원을 데리고 상담실에 돌아오자 「그만 째려봐」라며 욕설을 했고, 주무관은 112에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는 판단에 더해 고의도 따로 부정했습니다.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말이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린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무죄 판결은 원칙적으로 그 요지를 공시하지만, 이 사건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