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문 두드리며 욕한 건 무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11-15 선고 2023고정560 · 협박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3. 11. 15. 협박 사건(2023고정560)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협박
선고
무죄
무슨 말 · 누구에게
층간소음 분쟁 · 위층 이웃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고정560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아래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위층과 층간소음으로 분쟁 중이던 상태에서 낮에 위층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손과 발로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너 죽고 나 살자, 나와」라는 취지로 소리쳤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본인은 경찰관과 함께 올라가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다퉜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층간소음 분쟁 · 위층 이웃

선 고
무죄
형법 제283조 제1항 — 협박 또는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상황
1
형량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층간소음 분쟁이라는 경위가 있는 점
  • 경찰관이 동행한 상태였던 점
  •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점
  •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현관문을 손발로 강하게 두드린 점
  • 거친 표현을 사용한 점
화가 나서 한 욕설은 대체로 협박이 아닙니다. 「발생 가능한 구체적인 해악」이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여기서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고, 성립하려면 적어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해 무죄가 났습니다.

공소사실은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아래층 사람이 낮에 위층 현관문 앞으로 가서 손과 발로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너 죽고 나 살자, 나와」라는 취지로 소리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과 함께 올라가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협박이나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경위와 상황이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이라는 배경이 있었고, 경찰관이 동행한 상태였으며, 구체적인 해악을 알린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거친 표현을 쓴 점은 불리했지만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인근소란이나 주거침입으로 따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같은 죄명의 「'가게 못 하게 하겠다, 전남편한테 알리겠다'입니다」는 극단적인 말이 아니었는데도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실행할 수 있고 상대의 생활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예고였기 때문입니다. 「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만으로 징역 8개월입니다」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협박(제284조)이 되어 합의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행동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증거상 피고인이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나오라며 소리치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먼저 적었습니다. 그다음 두 사람이 2020년 9월 무렵부터 서로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다퉈 온 점,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찾아간 점을 들어 그 말은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협박의 고의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해악을 알린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실현할 생각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위 사정상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였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항소는 2024년 7월 23일 기각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재판이 그대로 갑니다. 협박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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