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 처벌불원서가 들어와 공소기각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5. 4. 17. 존속협박, 협박 사건(2025고정189)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존속협박, 협박
- 선고
- 공소기각
- 무슨 말 · 누구에게
- 현장에서 오간 말 · 어머니와 언니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5고정189
무슨 일이 있었나
가족과 다투다 어머니와 언니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현장에서 오간 말 · 어머니와 언니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피해자에 포함돼 존속협박으로 기소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는 두 개의 죄명이 붙었습니다. 언니를 협박한 부분은 일반 협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형법 제283조 제1항), 어머니를 협박한 부분은 존속협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2항). 직계존속이 피해자에 포함되면서 법정형이 한 단계 무거운 죄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유무죄 판단 없이 끝났습니다.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283조 제3항). 재판이 시작된 뒤 어머니와 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무죄가 아니라 재판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처벌불원 의사에는 시한과 효력의 제한이 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공소기각 사유가 되고, 한 번 밝히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1심 선고 뒤에 나온 처벌불원은 양형 사유로만 참작됩니다. 이 사건은 1심 재판 중에 서면이 제출되어 그 시한 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협박이라도 손에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죄명의 「칼을 주머니에 넣기만 해도 특수협박입니다」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협박(제284조)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가족 사이의 다툼이라도 흉기가 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경위는 이렇습니다. 2024년 5월 18일 낮 1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어머니가 혼자 라면을 먹었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화를 냈고 그 일을 따로 사는 언니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를 언니에게 말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TV를 치는 시늉을 했고, 말리는 어머니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언니에게도 엄마와 언니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판결문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위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장에 적은 내용입니다. 판단 부분에는 적용법조(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반의사불벌죄 조항(같은 조 제3항), 공소기각 근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세 줄만 있습니다.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