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왜 협박하냐」는 말에 「직접 보여주겠다」며 칼을 들고 나갔습니다, 죽이겠다고 한 건 배우자의 지인들이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2고정621 · 협박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은 2023. 7. 21. 협박 사건(2022고정621)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협박
선고
벌금 100만 원
무슨 말 · 누구에게
배우자의 지인들을 해치겠다는 말 · 칼과 배우자 휴대전화·차 열쇠 챙겨 나감
양형기준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고정621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8월 새벽 6시, 피고인은 김제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왜 협박을 하냐」고 하자, 피고인은 「말로만 하니까 협박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직접 보여주겠다」며 배우자의 친한 동생과 언니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식탁 위의 칼과 배우자의 휴대전화, 차 열쇠, 핸드백을 챙겨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배우자의 지인들을 해치겠다는 말 · 칼과 배우자 휴대전화·차 열쇠 챙겨 나감

선 고
벌금 100만 원
형법 제28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양형기준 미적용) · 처단형 벌금 500만 원 이하 · 가납명령
양형기준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상황
현장에서 한 말 + 칼을 들고 나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대화 중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
  • 2004년 사기 징역형 집행유예 외에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경위와 발언 내용으로 보아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혼잣말」이라고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음
  • 용서받지 못함
해치겠다고 한 대상이 배우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의 지인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들은 배우자에 대한 협박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사람에게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합니다. 해악의 대상이 꼭 듣는 사람 본인일 필요는 없고, 그 사람과 가까운 제3자를 해치겠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겁을 먹을 만하면 협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친한 동생과 언니를 죽이겠다고 한 말이 배우자에 대한 협박으로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말과 함께 칼을 들고 집을 나간 행동을 함께 봤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위해를 가하러 갈 듯한 태도가 해악의 고지를 구체화했다는 판단입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판결문은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일 여지와 오래전 전력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재판이 그대로 갑니다. 협박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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