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의원회 자료에 화가 나 조합원에게 전화했습니다, 「너희 집 앞이야」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6. 9. 14. 협박, 폭행 사건(2026고정100064, 2026고정100130(병합))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협박, 폭행
- 선고
- 벌금 150만 원
- 무슨 말 · 누구에게
- 조합원 2명 · 협박 1회, 폭행 2회
- 양형기준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9. 14. 선고 2026고정100064, 2026고정100130(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건축조합 사무장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4일 밤 조합장 명의의 긴급 대의원회 자료에 불법이 있고 한 조합원이 관여했다고 생각해, 그 조합원에게 전화로 욕설과 함께 「너희 집 앞이야, 나와 봐, 집에 불 지르겠다」며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자신을 고소한 그 조합원이 대화를 거부하자 옷깃을 잡아끌었고, 2월에는 자신의 사무장직 제명을 발의한 다른 조합원의 뺨과 머리를 때렸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조합원 2명 · 협박 1회, 폭행 2회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전화로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을 해치겠다고 함
- 고소한 조합원과 제명을 발의한 조합원을 잇따라 폭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을 협박하면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폭행(제260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사건은 처벌불원 없이 유죄 판결까지 갔습니다.
발단은 재건축조합의 긴급 대의원회 자료였습니다. 피고인은 자료에 불법 사항이 있고 한 조합원이 작성에 관여했다고 여겨, 밤에 그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아파트로 나와 봐, 너희 집 앞이야」라고 했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거나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을 이어 갔습니다. 피고인은 이 협박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이 조합원이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2026년 1월 말 조합 회의장에서 대화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옷깃을 잡아끌었습니다. 2월에는 자신의 사무장직 제명을 발의하고 동의한 다른 조합원의 뺨을 때렸고, 도망가는 자신을 쫓아오던 그 사람의 머리도 때렸습니다. 회의장 CCTV와 피해자가 찍은 영상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법원은 세 건을 병합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판결문에 별도의 양형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목록의 「재산 다툼 중 가족에게 22회면 벌금 300만 원입니다」는 반복 연락으로 벌금 300만 원이었고, 「층간소음 때문에 문 두드리며 욕한 건 무죄입니다」는 협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친 날 밤, 5분 동안 카톡 세 번 「밤길 조심해」」는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