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안 땅을 또 담보로 잡힌 조카에게 「배때기에 칼 들어갈 줄 알아」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9. 11. 협박 사건(2025고정1755)에서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협박
- 선고
-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
- 무슨 말 · 누구에게
- 조카 1명(38세) · 신체 피해 없음 · 합의 못함
- 양형기준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5고정175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38세 피해자의 작은아버지입니다. 집안 땅을 장손인 피해자가 상속받은 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 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11일 오전 10시 17분쯤, 피해자가 또다시 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에 화가 난 피고인은 전화를 걸었다가 받지 않자 「너 이따가 배때기에 칼 들어갈 줄 알아」, 「너 이따 아주 죽을 줄 알아」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조카 1명(38세) · 신체 피해 없음 · 합의 못함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
-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집안 땅을 둘러싼 갈등이 협박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장손인 조카가 상속받은 땅에 여러 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작은아버지인 피고인이 불만을 품었고, 다시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알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카가 받지 않자 피고인은 칼과 죽음을 언급하는 음성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었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해악을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얼굴을 맞대고 하는 말뿐 아니라 문자나 음성메시지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인정한 메시지에는 조합에 또 1억 2천을 잡혔다며 근저당 설정을 비난하는 말과 함께, 「이따가 내가 갈 테니까 배때기에 칼 들어갈 줄 알아」, 「가만 안 놔둘 거야」라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메시지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이라고 봤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음성메시지와 그 수신 내역이 쓰였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했고, 벌금 30만 원의 집행도 1년간 유예했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먼저 적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초범이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참작할 여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판결문에 따로 설명돼 있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만 쓸 수 있는 제도로,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 사건 주문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함께 붙었습니다. 유예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1년입니다. 형을 선고한 뒤 집행만 미루는 것이라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와는 다릅니다.
이 사건은 1심 판결만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작은아버지와 조카 사이였지만,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친족상도례와 달리 협박죄에는 친족 관계에 따른 특례가 없습니다. 판결문은 두 사람의 관계와 상속 땅 문제를 범행에 이른 경위로 적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메시지 뒤에 실제로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