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빌려준 돈을 안 갚는다며 전화로 「사기로 고발하기 전에 다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09-11 선고 2026고정1068 · 협박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6. 9. 11. 협박 사건(2026고정1068)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협박
선고
벌금 100만 원
무슨 말 ·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하루 여러 차례 전화로 생명·신체 위해 고지
양형기준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9. 11. 선고 2026고정1068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자신에게서 돈을 빌린 피해자가 계속 돈을 갚지 않고, 그날 하기로 한 담보 제공 약속도 지키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2025년 12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욕을 하며 「고발해, 사기로 고발하기 전에 다 죽여버린다」, 「칼 가지고 쑤셔 죽여도 안 되겠다」, 「너희 자식하고 한번 보자, 누가 죽는가」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60대 후반이었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하루 여러 차례 전화로 생명·신체 위해 고지

선 고
벌금 100만 원
형법 제28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가납명령
양형기준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상황
2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채무자가 계속 돈을 갚지 않고 담보 제공 약속도 지키지 않아 격분했다는 경위

불리하게 본 사정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생명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말을 반복함
돈을 받을 사람은 피고인이었습니다. 그래도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이 「죽이겠다」는 말을 정당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합니다. 실제로 해칠 생각이 없었어도,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이 판결문에는 합의나 처벌불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라도 빚을 받아내려고 해악을 알리면 협박이나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처벌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칼로 쑤셔 죽인다」, 「자식하고 보자」 같은 말은 그 범위를 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격분했다고 주장한 사정과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 구체적인 언동을 함께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협박 사건 대부분이 벌금 100만~300만 원 사이에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재판이 그대로 갑니다. 협박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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