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다툼 중 가족에게 22회면 벌금 300만 원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2. 6. 존속협박, 협박, 폭행 사건(2024고정951)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존속협박, 협박, 폭행
- 선고
- 벌금 300만 원
- 무슨 말 · 누구에게
- 반복 연락 · 친동생과 어머니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정951
무슨 일이 있었나
건물과 재산 문제로 친동생, 어머니와 다투던 사람이 1년 반 동안 22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협박했습니다. 고층에서 함께 떨어질 것처럼 말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그 정도 말은 협박이 아니다」라고 다퉜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반복 연락 · 친동생과 어머니
유리하게 본 사정
- 일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1년 반 동안 22회에 걸쳐 반복한 점
-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피해자에 포함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족 사이의 재산 다툼에서 한 말도 협박죄가 될 수 있고, 상대가 부모라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사람을 협박하면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면 같은 조 제2항의 존속협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존속협박, 친동생에 대한 협박, 그리고 폭행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건물과 재산 문제로 친동생, 어머니와 다투면서 1년 반 동안 22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협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그 정도 말은 협박이 아니다」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의사표시라면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산 처분에 관한 상대의 의사결정을 막는 말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부 사실만 인정했고, 판결문이 확인해 주는 사정은 1년 반 동안 22회 반복된 협박과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피해자에 포함됐다는 범죄사실입니다. 세 죄 모두 벌금형이 선택됐고, 경합범으로 가중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층간소음 때문에 문 두드리며 욕한 건 무죄입니다」는 순간적인 욕설이라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반복된 연락이 한 방향의 요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달랐습니다.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재판 중에 처벌불원서가 들어와 공소기각입니다」처럼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면 재판이 끝나지만, 이 사건은 그런 의사표시 없이 판결까지 갔습니다.
범죄사실에는 협박과 별도로 폭행 한 건이 적혀 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낮 1시 10분경 건물 앞에서 재산 문제로 동생과 시비가 붙자 두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옆 화단으로 넘어뜨렸습니다.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녹취록 등을 종합해 폭행을 인정했습니다. 범죄사실에 예로 든 협박 통화도 어머니가 맺은 건물 매매계약 등에 항의하는 전화였습니다.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명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문 소송경과에는 이 1심 판결 뒤 항소심(2025노461)에서 항소가 기각됐고, 2025년 12월 9일 대법원 결정(2025도18180)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