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다친 날 밤, 5분 동안 카톡 세 번 「밤길 조심해」

광주지방법원 2026-05-13 선고 2025고정1108 · 협박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영어학원 지사장 자리를 넘겨받은 피고인이 2025년 4월 24일 오후 학원 지점에서 다친 일의 배후에 전 지사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53분부터 58분까지 병원에서 전 지사장에게 「밤길 조심해」, 「내 몸 다 망가뜨려 놨으니 너네들 차례야」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세 번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전에 서로 고소하며 법적 분쟁을 겪은 사이였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3회 · 피해자와 가족 위해 암시

선 고
벌금 50만 원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상황
2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당일 다쳤다는 사정이나 이전의 법적 분쟁이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않는 점
  •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거나 용서를 구한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홧김이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항변은 「화가 나서 한 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있어도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하면 협박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 판단은 말의 외형뿐 아니라 경위와 관계를 종합해서 합니다(대법원 2011도2412).

피고인은 전 지사장에게서 영어학원 지사장 자리를 넘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학원 지점과 교재 문제로 마찰이 있었는데, 2025년 4월 24일 오후 지점에서 다친 일의 배후에 전 지사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5분 사이에 「밤길 조심해」, 「내 몸 다 망가뜨려 놨으니 너네들 차례야」 같은 메시지를 세 번 보냈고, 가족을 언급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전에 서로 고소하며 다툰 사이였다는 점까지 보면, 메시지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이고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그날 다쳤다는 사정이나 이전 분쟁은 범행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흔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돼 벌금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같은 목록의 「층간소음 때문에 문 두드리며 욕한 건 무죄입니다」 사건은 화가 나서 한 욕설이라 무죄였습니다. 「재산 다툼 중 가족에게 22회면 벌금 300만 원입니다」 사건은 반복 연락으로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5분 동안 세 번이었지만 「밤길 조심해」처럼 신체 위해를 암시하는 문구가 들어가 유죄가 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재판이 그대로 갑니다. 협박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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