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만으로 징역 8개월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 6. 13. 특수협박,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2024고단731)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협박,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 선고
- 징역 8개월 실형
- 무슨 말 · 누구에게
- 반복 연락과 흉기 위협 · 전 연인
-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4고단731
무슨 일이 있었나
헤어진 연인이 일하는 가게를 세 차례 찾아가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에는 길이 21센티미터짜리 회칼을 미리 가지고 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너 때문에 몇 년 만에 칼을 가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칼을 휘두르지도, 겨누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이틀 동안 카카오톡으로 21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반복 연락과 흉기 위협 · 전 연인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세 차례에 걸쳐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점
- 회칼을 미리 준비해 실제로 꺼내 보인 점
- 이틀 동안 21회에 걸쳐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면 특수협박이 됩니다. 일반 협박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지만, 특수협박은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일반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인데 특수협박은 그렇지 않아,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됩니다.
이 사건에서 칼은 휘두르지도 겨누지도 않았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일하는 가게를 세 번째 찾아가면서 길이 21센티미터 회칼을 미리 가지고 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너 때문에 몇 년 만에 칼을 가지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휴대」는 사용이 아니라 몸에 지니는 것이라, 꺼내 올려놓은 것으로 특수협박이 충분히 성립했습니다.
사건은 특수협박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선 방문에서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협박으로, 이틀 동안 카카오톡으로 21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부분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함께 처벌됐습니다. 권고 범위는 징역 4개월~2년 4개월이었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이 참작됐지만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되고 회칼은 몰수됐습니다.
같은 죄명의 「칼을 주머니에 넣기만 해도 특수협박입니다」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특수협박인데 이 사건이 실형까지 간 것은 세 차례 반복된 방문, 흉기를 미리 준비한 계획성, 반복된 메시지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연인이나 가족 사이의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고, 2023년 7월부터는 이 죄도 합의해도 재판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