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줄 사람을 구해다 준 사람은 7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3. 11. 24. 사기 사건(2023고단1976)에서 징역 7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징역 7년 실형
- 맡은 역할
- 빌라 세 채 · 임차인 47명 · 41억 400만 원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고단1976
무슨 일이 있었나
사채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전세사기 계획을 들은 뒤 그 사기에 함께 가담할 매수인, 즉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사줄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직접 임차인을 만나 속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맡은 역할
빌라 세 채 · 임차인 47명 · 41억 400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하는 점
- 경매절차에서 일부 피해자가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한 점
- 피해자 6명과 개인적으로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 2015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 규모도 큰 점
-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큰 점
- 동종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가 많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접 임차인을 만나지 않았어도 사기의 정범으로 징역 7년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는 개정 전 사기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빌라 세 채에 임차인 47명, 피해액 41억 400만 원이 합쳐지면서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고, 판결문은 계산된 권고형을 참고만 한다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이 맡은 일은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사줄 매수인을 구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을 하던 사람으로, 전세사기 계획을 듣고 가담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줄 사람이 없으면 등기부상 집주인을 세울 수 없고, 그러면 보증금을 받아낼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이 역할을 「가담한 정도가 큰」 것으로 본 이유입니다.
유리한 사정도 여럿 적혔습니다. 반성했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했고, 피해자 6명과 합의해 이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2015년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범행 횟수와 편취 규모가 크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전과가 많다는 점이 더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47명 중 6명과의 합의는 그 6명에 대한 사정으로만 반영됐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섯 명은 역할에 따라 형이 갈렸습니다. 구조를 설계한 공인중개사와 실행을 총괄한 사람은 각각 징역 9년, 이 사람이 구해 온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이름 빌려주고 집주인 행세를 했고 징역 5년입니다」로 징역 5년이었습니다. 모집책인 이 사람이 명의자보다 2년 무겁고 설계자보다 2년 가벼운 자리에 놓였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이 피고인의 행동은 건물마다 다릅니다. 첫 번째 빌라에서는 지인에게 부탁해 무직자였던 명의자가 대출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위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빌라에서는 매입을 추진하며 자금 일부를 조달했습니다. 2019년 중반에는 다른 공범들에게 건물을 신축해 전세를 놓자고 먼저 제안했고, 그렇게 지은 세 번째 빌라에서도 같은 방식의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판결문 각주는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도 비교했습니다. 이 피고인과 실행을 총괄한 사람, 설계한 중개업자가 범행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필요한 행위를 비슷한 수준으로 능동적으로 분담했다고 보고, 실행 총괄이 가장 크고 이 피고인과 중개업자가 그 다음으로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얻은 이득이 크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 6명과의 합의 내용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