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돈 한 푼 안 넣고 수백 채의 집주인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0-19 선고 2023고단4307 · 사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0. 19. 사기 사건(2023고단4307)에서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
선고
징역 10년 실형
맡은 역할
피해자 47명 · 편취금액 약 100억 원
양형기준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합범 가중)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고단4307

무슨 일이 있었나

자기 돈을 한 푼도 넣지 않고 신축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소유권만 넘겨받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자」였습니다. 2020년 2월부터 분양대행업자가 소개하는 물건을 받아 소유자 이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명의비」를 챙겼습니다. 부천의 한 빌라는 건축주가 임차인과 보증금 2억 1,900만 원에 계약을 맺은 그날,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의 지시대로 건축주와 같은 금액의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피해자가 47명, 편취금액이 약 100억 원이었습니다.

맡은 역할

피해자 47명 · 편취금액 약 100억 원

선 고
징역 10년 (실형)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
양형기준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합범 가중)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조직에서의 위치
4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함
  •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음
  • 실제로 자신이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해 적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매우 나쁨
  • 피해자가 47명, 편취금액 합계가 약 100억 원에 이름
  •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피해자 중 한 명이 법정에 나와 엄벌을 탄원함
초범이고 범행을 전부 인정했고 실제로 챙긴 돈도 편취액에 비하면 적었습니다. 그런데 징역 10년입니다. 법원은 챙긴 이익이 적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면서도, 피해자 47명과 편취금액 약 100억 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결문이 「동시진행 거래」라는 구조를 통째로 설명해 뒀습니다. 분양대행업자가 건축주에게서 빌라 분양을 의뢰받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을 모아 보증금을 받은 다음, 그 보증금에서 자기들 몫인 「리베이트」를 뺀 금액만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돈 한 푼 안 낸 무자본 갭투자자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임차인이 낸 보증금이 곧 매매대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확인할 것이 하나 늘어납니다. 집주인이 이 집을 얼마에, 어떤 돈으로 샀는지입니다. 등기부에는 거래대금이 적히지 않고 신축 빌라는 실거래가가 쌓여 있지 않아 시세도 흐릿합니다. 그 빈틈이 이 구조의 출발점입니다.

등기부상 집주인이 되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그 사람에게 넘어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명의비」를 받는 무자본 갭투자자였고, 판결문은 그를 사기의 정범으로 보고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다수의 빌라를 같은 방식으로 사들이면서 보증금 반환채무가 계속 쌓여 갔습니다.

법원이 본 속임수는 거짓말이 아니라 알릴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기 이름으로 분양받아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을 예정이라는 점, 분양대금은 보증금에서 리베이트를 뺀 돈으로 치를 예정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임대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에는 징역형과 함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피해자 여섯 명이 형사재판 안에서 바로 피해금을 배상받으려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근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와 제25조 제3항 제3호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각하돼도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하는 길은 남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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