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대출바지」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1. 1. 29. 사기미수 사건(2019고단5270)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미수
- 선고
- 징역 8개월 실형
- 맡은 역할
- 전세자금대출 사기 미수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9고단5270
무슨 일이 있었나
부동산 매매·분양대행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시세보다 헐값에 나온 미분양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물색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이름뿐인 임차인(이른바 「대출바지」)과, 허위 전세계약을 써줄 소유자를 짝지었습니다.
맡은 역할
전세자금대출 사기 미수
유리하게 본 사정
- 미수에 그침
불리하게 본 사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징역 6년을 받고 2017년에 만기 출소한 전력
- 회사를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진행
- 명의자를 직접 데려옴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돈이 실제로 나가지 않은 사기미수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이름뿐인 임차인, 이른바 「대출바지」와 허위 전세계약을 써줄 소유자를 짝지어 대출을 받아내려 했지만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해져 있고, 이 사건은 2026년 9월 개정 전 행위라 종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었습니다.
대출이 나가지 않았는데도 처벌된 것은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대출을 신청한 시점에 이미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수라는 점은 판결문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혔지만 죄의 성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분양대행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시세보다 헐값에 나온 미분양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물색했고, 명의자를 직접 데려왔습니다.
미수인데도 징역 8개월 실형이 나온 데에는 전력이 컸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징역 6년을 받고 2017년에 만기 출소한 지 2년 만의 범행이었습니다. 회사를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진행한 점도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징역 4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의 「대출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는데도 유죄입니다」는 역시 미수였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붙었습니다. 형기는 같은데 이 사건만 실형이 된 것은 미수 여부가 아니라 전력과 역할에서 갈렸다는 뜻입니다. 「대출바지」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대출금은 만지지 못한 채 채무와 형사처벌을 함께 떠안는 구조라는 점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