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 버티면 처벌을 피한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3. 11. 24.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건(2023고단1976)에서 징역 9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선고
- 징역 9년 실형
- 맡은 역할
- 빌라 세 채 · 임차인 47명 · 41억 400만 원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고단1976
무슨 일이 있었나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던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가 「1억 원 내외의 명목상 계약금만 준비하면 실투자금 없이 건물을 인수한 뒤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을 속이고 월세를 전세로 전환시켜 큰돈을 벌 수 있다, 2년 은행 이자만 버티면 보증금을 못 돌려줘 경매에 들어가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전에서 청년들이 주로 사는 다가구주택 세 채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별다른 자본 없이 사들이거나 신축해,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였습니다.
맡은 역할
빌라 세 채 · 임차인 47명 · 41억 400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 빌라 두 채의 경매절차에서 일부 피해자가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했고, 나머지 한 채의 경매에서도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 규모도 큰 점
-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큰 점
- 동종전과(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가 많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의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1억 원 내외의 명목상 계약금만 준비하면 실투자금 없이 건물을 인수할 수 있고, 2년 은행 이자만 버티면 경매에 들어가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청년들이 주로 사는 대전의 다가구주택 세 채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별다른 자본 없이 사들이거나 신축했고,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였습니다.
「2년만 버티면」이라는 계산은 판결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는 보증금을 못 돌려준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돌려줄 구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벌하기 때문입니다. 범행 당시 사기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형법 제347조 제1항), 임차인 47명, 41억 400만 원이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50억 원)에 걸렸고 다수범죄 처리기준까지 적용돼 최종 권고형은 징역 3년~15년이었습니다.
판결은 반성하는 점, 빌라 두 채의 경매에서 일부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했고 나머지 한 채에서도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범행 횟수와 편취 규모가 큰 점, 가담 정도가 큰 점, 벌금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전과 등 전과가 많은 점이 불리하게 적혀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기 외에 사전자기록등위작과 그 행사도 함께 유죄가 됐습니다.
같은 사건번호 안에서 다섯 명의 형은 징역 9년·9년·7년·5년·10개월로 갈렸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는 설계자로서 실행한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은 9년을 받았습니다. 「이름 빌려주고 집주인 행세를 했고 징역 5년입니다」는 판결문에 가담 정도가 작은 편이라고 적혔는데도 5년이었습니다. 역할에 따라 형이 여덟 배 넘게 벌어졌지만, 가장 작은 역할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피고인에게는 병합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범인 명의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해, 어머니 명의 승용차를 그 사람 명의로 옮기면서 중고차 오토론을 받기로 했습니다. 2022년 4월 21일 그 사람의 휴대전화로 대출 약정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전송했고, 대출금 2,230만 원을 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전자기록등위작과 그 행사, 사기로 처벌된 부분입니다.
판결문 각주는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비교하면서 이 피고인이 편취금을 주도적으로 관리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가담 정도가 가장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피해 회복 경과도 숫자로 적혔습니다. 첫 번째 빌라 경매에서는 피해자 8명이 합계 약 5억 7,779만 원을, 두 번째 빌라 경매에서는 10명이 합계 약 3억 9,0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명의자가 변론 종결 후 처벌불원서를 냈다가 착오라며 철회한 사정도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