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통째로 굴린 사람에게 징역 12년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5. 6. 13. 사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28)에서 징역 1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징역 12년 실형
- 맡은 역할
- 다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 판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6. 13. 선고 2025고단28
무슨 일이 있었나
자기 돈이 없는 「무자본 투자자」를 모아 그 명의로 토지를 사게 하고, 그 땅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모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다가구주택을 지었습니다. 들어온 보증금은 곧바로 타인 명의 계좌로 옮겨 다른 토지·건물 매입에 썼습니다. 여섯 명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맡은 역할
다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처음부터 누구도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계획
- 무자본 투자자를 모집하고 계좌까지 직접 관리
- 임차인 다수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잃게 함
- 피해자 32명·보증금 합계 22억 3,700만 원의 「포항 최대 규모」 전세사기
-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고,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 리베이트 지급, 명의자 회유와 공범에게 허위진술·증거 조작 제안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쁨
- 「3~4회 정도 갚으면 형사고발은 무조건 안된다」 등 양심의 가책이 없는 발언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 없이 전세계약을 맺어 받아내면 사기입니다. 범행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형법 제347조 제1항, 2026년 9월 13일부터는 20년 이하·5천만 원 이하),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이 사건에는 사기와 함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이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누구도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봤습니다. 자기 돈이 없는 「무자본 투자자」를 모아 그 명의로 토지를 사게 하고, 그 땅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다가구주택을 지었습니다. 들어온 보증금은 곧바로 타인 명의 계좌로 옮겨 다른 토지와 건물을 사는 데 썼습니다. 등기부상 집주인에게는 돈이 없고, 돈을 가진 사람은 등기부에 없는 구조입니다.
징역 12년의 이유는 양형의 이유에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피해자는 32명, 보증금 합계는 22억 3,700만 원으로 재판부는 「포항 최대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었고,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신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지급했고, 사건이 불거진 뒤 명의자를 회유하거나 공범에게 허위진술과 증거 조작을 제안한 점은 「범행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적혔습니다. 유리한 사정은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은 있어도 실형 전력은 없다는 점 하나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섯 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이었고,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돈 한 푼 안 넣고 수백 채의 집주인이 됐습니다」 사건은 초범에 범행을 전부 인정했는데도 징역 10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 과정을 기획하고 주도한 총괄 피고인은 12년, 명의를 빌려주거나 무자본 투자자로 가담한 다섯 명은 2년 6개월에서 3년으로 형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적은 대로, 빌라와 원룸 임차인의 보증금은 그들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이 죄를 무겁게 보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는 사기와 함께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적용됐는데, 명의를 맡긴 쪽과 맡은 쪽의 조항이 달랐습니다. 명의를 빌려 등기하게 한 총괄 피고인과 신용불량이던 두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받아 준 두 명의자에게는 제7조 제2항이 적용됐습니다. 명의신탁 없이 사기에만 가담한 한 명은 사기죄만 적용됐습니다. 여섯 명 모두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을 거쳤습니다.
피해 회복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피고인이 총괄 피고인의 지시로 한 건물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주고 합의서를 받아 냈지만, 재판부는 사기 사건에서 그 정도 변제는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일부라도 회수하려는 임차인들의 절박한 사정만 반영한다고 적었습니다. 총괄 피고인이 「3~4회 정도 갚으면 형사고발은 무조건 안된다」고 말한 사실도 양형의 이유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