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매매가가 실제보다 3,850만 원 높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01-09 선고 2023고단5985 · 사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4. 1. 9. 사기 사건(2023고단5985)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
선고
징역 3년 실형
맡은 역할
임차인 19명 · 18억 9,500만 원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고단5985

무슨 일이 있었나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였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돈이 넉넉하지 않아 연립·다세대·오피스텔을 고르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계약이 쉽게 성사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매도인과 짜고 실제 5,650만 원짜리 집의 매매계약서를 9,500만 원으로 적는 「업계약서」를 써서 등기부에 그 금액이 올라가게 한 다음, 그 집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맡은 역할

임차인 19명 · 18억 9,500만 원

선 고
징역 3년 (실형)
형법 제347조 제1항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조직에서의 위치
5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한 점
  • 피해자 여덟 명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점
  • 피해자 한 명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을 더 어렵게 하고 공적 자금이 투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손해를 가한 점
  • 피해자가 19명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다액인 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못 걸러냅니다. 등기부에 적히는 거래가액은 당사자가 신고한 금액이라서, 업계약서를 쓰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임차인은 「매매가 9,500만 원인 집에 보증금 9,500만 원」이라고 알고 계약했지만 실제 매매가는 5,650만 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 편취도 조문으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입니다. 범행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2026년 9월 13일부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도 그 조문으로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기망의 도구는 등기부였습니다. 분양업체 대표인 피고인은 매도인과 짜고 실제 5,650만 원짜리 집의 매매계약서를 9,500만 원으로 적는 「업계약서」를 썼고, 그 금액이 등기부에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등기부의 거래가액은 당사자가 신고한 금액이라, 임차인은 「매매가 9,500만 원인 집에 보증금 9,500만 원」으로 알고 계약했습니다. 판결문은 이 수법의 목적을 「리베이트」로 적었습니다. 보증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피해자 선정도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 연립·다세대·오피스텔을 고르고, 거래 경험이 적어 HUG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쉽게 계약하는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피해는 임차인 19명, 18억 9,500만 원입니다. 범행 인정, 여덟 명에 대한 보증금 반환, 한 명을 위한 500만 원 공탁이 유리하게 참작됐지만, 전세사기가 경제적 기반이 약한 임차인을 더 어렵게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지급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 무게를 더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선순위 보증금이 1억 2천이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집주인이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줄여 말한 한 건으로 징역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임차인이 판단 근거로 삼은 숫자를 속였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 사건은 그 숫자를 공적 장부에 올렸고 피해자가 19명이라는 점에서 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대표 혼자 저지른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2020년 8월 17일경 어머니 명의로 집을 사는 계약을 맺으면서 업계약서를 썼고, 9월 22일경 그 집을 전세보증금 9,500만 원에 임대해 보증금을 어머니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2월 4일경까지 피해자 5명에게서 4억 9,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직원과 함께한 14명, 14억 원을 더해 19명, 18억 9,500만 원이 됐습니다.

직원이었던 공범은 징역 5년을 받아, 피해자가 더 많은 대표보다 형이 무거웠습니다. 판결문은 두 사람의 형을 나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양형의 이유에서 대표에게만 적힌 사정은 피해자 8명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고, 직원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대표는 직원과 함께한 부분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혼자 한 부분은 단독 사기로 처벌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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