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3. 11. 24. 사기 사건(2023고단1976)에서 징역 9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징역 9년 실형
- 맡은 역할
- 빌라 두 채 · 임차인 31명 · 25억 1,000만 원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고단1976
무슨 일이 있었나
대전 서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청년들이 주로 사는 다가구주택을 골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계획을 설계하고, 매수인으로 이름을 빌려줄 사람을 데려올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실제로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맡은 역할
빌라 두 채 · 임차인 31명 · 25억 1,000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경매절차에서 일부 피해자가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 규모도 큰 점
-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큰 점
-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범행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를 알면서 임차인과 계약해 보증금을 받으면 사기입니다. 이 사건 당시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전세사기는 돈을 못 돌려준 결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돌려줄 수 없는 구조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구조 자체를 짠 사람입니다. 청년들이 주로 사는 다가구주택을 골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설계하고, 매수인으로 이름을 빌려줄 사람을 데려올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계약을 맺게 했습니다. 피해는 빌라 두 채, 임차인 31명, 25억 1,000만 원입니다.
징역 9년은 양형기준의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운데 가중영역에서 나왔습니다. 범행 횟수와 편취 규모가 크고 가담 정도가 큰 점,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업무와 관련해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일부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지만, 형을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중개업자라는 자격은 여기서 유리한 사정이 아니라 불리한 정상으로 쓰였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면 역할의 무게가 보입니다. 실행을 총괄한 사람은 「'2년만 버티면 처벌을 피한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에서 같은 9년을, 이름 빌려줄 사람을 구해다 준 사람은 7년을,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5년을 받았습니다. 다만 판결문 각주는 이 사람이 방법을 알려주고 실행을 도왔지만 지휘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았고 편취금도 분배받지 않아, 가담 정도가 가장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가담 정도는 실행을 총괄한 사람이 가장 컸고, 이 사람과 7년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으로 비슷하다고 평가됐습니다.
이 피고인은 매매를 중개했을 뿐 임차인을 속인 적이 없고 수익도 나눠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모의하지 않았고 보증금 분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전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이 된다고 봤습니다. 근거로는 모든 호실을 전세로 바꿀 때의 보증금 총액을 계산한 「수익률표」로 매수를 권한 점, 매매 뒤 전세 물건을 등록하고 임대인 행세를 하며 선순위보증금을 줄여 고지하라고 조언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판결문 「경합범 처리」 칸에는 이 피고인에 대해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이 적혀 있습니다. 2023년 9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편취금을 분배받을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적혔습니다. 반면 각주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