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한 중개사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3. 11. 2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2023고단1976)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선고
- 징역 10개월 실형
- 맡은 역할
- 확인서 1건 위조·행사 · 지원 목적 보증금 8,900만 원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고단1976
무슨 일이 있었나
대전 서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8,900만 원이 임차인에게 나가도록,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명의자 본인 모르게 작성해 사용했습니다. 사기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맡은 역할
확인서 1건 위조·행사 · 지원 목적 보증금 8,900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하는 점
- 동종전과는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범행한 점
- 전과가 많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중개사는 사기가 아니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됐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명의자 본인 모르게 작성한 것이 위조이고, 임차인이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8,9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확인서를 LH 업무를 위탁받은 곳에 낸 것이 행사입니다. 대출이 실제로 실행됐는지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사문서 위조·변조 제1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2년이고, 위조와 행사가 각각 이 기준에 걸렸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는 먼저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임대인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부에 앞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나오지 않아서, 대출 기관과 임차인이 판단할 근거가 사실상 이 서류 한 장입니다. 판결문이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은 징역 10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반성하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지만,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업무와 관련해 범행한 점과 전과가 많은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중개업자라는 신분은 이 사건에서 신뢰를 이용한 사정으로 읽혔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구조를 설계한 공인중개사와 실행을 총괄한 사람은 징역 9년,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징역 10개월은 그중 가장 가볍지만 실형입니다. 형과 별개로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길도 막힙니다.
판결문에 적힌 위조 방법은 구체적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자기 중개사무소에서 공범들이 신축한 빌라 한 호실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보증금란에 11개 호실의 보증금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습니다. 이어 임대인 성명란에 명의자의 이름을 자필로 쓰고, 사무실에 있던 조립도장으로 명의자의 인장을 만들어 찍었습니다. 행사는 2021년 1월 9일, 사정을 모르는 LH 업무 위탁 법무사법인에 이 확인서를 낸 것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이 피고인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7년 6개월이었습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각각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에 해당했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권고형 범위는 징역 6개월~3년이었습니다. 선고된 징역 10개월은 이 권고형 범위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주문에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 10개월만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