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입자를 중개사무소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전세대출 사기방조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26. 1. 14. 사기 · 사기방조 사건(2025고단209)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사기방조
-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 맡은 역할
- 청년 전세자금대출 편취
- 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209
무슨 일이 있었나
공범들은 갭투자로 집을 가진 사람을 수수료를 주고 「허위 임대인」으로, 급전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아 가짜 전세계약서를 쓰게 한 뒤, 19~34세 청년 대상 전세자금대출 1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 2022년 3월 초 허위 임차인 등을 차에 태워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대출금 분배 장소에 데려다줬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공범 한 명은 직접 허위 임차인이 돼 대출금 1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맡은 역할
청년 전세자금대출 편취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방조에 그침
-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250만 원에 불과함
- 동종 전과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 제도를 악용
-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
- 금융기관 피해를 넘어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 청년에게 피해
- 편취금액이 큼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짜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내면 금융기관을 속인 사기가 됩니다. 이 사건은 수수료를 주고 갭투자로 집을 가진 사람들을 「허위 임대인」으로, 급전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아 계약서를 꾸민 뒤, 19~34세 무주택자를 위한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아낸 구조였습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이고, 가담 정도가 작아 방조로 인정되면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재판부가 무겁게 본 것은 금융기관의 손해보다 제도 자체가 망가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 제도를 악용했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며, 그 피해가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에게까지 미친다고 적었습니다. 편취금액이 큰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힌 사정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방조에 그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250만 원에 불과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직접 허위 임차인이 된 공범은 징역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공범은 이 범행 뒤인 2024년에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는데, 법원은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그 공범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같은 청년 전세자금대출 사건과 비교하면 이 판결의 위치가 보입니다. 「일당 20만 원에 허위 계약서 써줄 중개사를 찾았습니다」 사건은 약속받은 돈이 일당 20만 원인데도 그 역할이 반복되는 통로가 된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실형이었고, 「대출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는데도 유죄입니다」 사건은 미수라는 점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방조에 그쳤고 형이 징역 4개월로 가장 낮은 축에 속했지만, 유죄 자체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고,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그 장기와 단기를 2분의 1로 줄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범위에서 징역 4개월이 정해졌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공범에게는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공범은 대출사기를 공모한 적도, 돈을 나눠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공범들의 진술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출은 명의자가 자기 휴대전화로 집주인에게 돈을 보내야 해 임차인이 모를 수 없다는 진술, 목적물도 보지 않고 대출 목적으로 계약서를 썼다는 진술 등이 근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