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20만 원에 허위 계약서 써줄 중개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11. 2. 사기, 사기미수 사건(2023고단1835)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사기미수
- 선고
- 징역 1년 실형
- 맡은 역할
- 은행 대출 1억 원 편취 · 1억 원 미수
-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3고단1835
무슨 일이 있었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물색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습니다.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가 대출 절차가 간단하고 심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노린 계획이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전세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맡은 역할
은행 대출 1억 원 편취 · 1억 원 미수
유리하게 본 사정
- 사기미수의 점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모욕죄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공인중개사 물색 역할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금액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니었고 약속받은 돈은 일당 20만 원이었는데 징역 1년 실형입니다. 이 사건의 전세계약은 처음부터 가짜였고, 속은 쪽은 청년 전·월세 지원 대출을 내준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에서 1억 원을 받아낸 부분은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 또 다른 1억 원을 받으려다 실패한 부분은 사기미수(제352조)로 처벌됐습니다.
맡은 일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써 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전화로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은행을 속이지 않았어도 계획의 한 부분을 맡아 실행했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졌습니다. 이 계획은 청년 지원 제도가 대출 절차가 간단하고 심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노렸고, 판결문은 이 범행이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고 적었습니다.
형을 올린 것은 역할의 성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사를 물색하는 역할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를 써 줄 통로가 한 번 열리면 같은 방식의 대출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고, 1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사기미수 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같은 날 함께 선고된 두 사람과 비교하면 갈림길이 보입니다. 「가짜 세입자 역할을 하고 1,750만 원을 받았습니다」는 초범인데도 징역 10개월 실형이었고, 「대출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는데도 유죄입니다」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얻은 이익이 경미하다고 적힌 이 사람이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계획에서 맡은 자리와 반복 가능성이 금액보다 크게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과는 관계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자신이 처음 중개사무소에 전화한 것은 1월 18일 오후 1시 50분이고, 그날 오전 전화는 다른 공범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오전 전화를 건 사람이 공범으로 밝혀졌고 피고인이 그와 수시로 통화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사기의 실행 착수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때이므로, 오전 전화는 착수 전 사정에 불과하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범행을 작업대출업자, 모집책, 위장 임차인과 임대인으로 이뤄진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중개사무소 물색 역할이 적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사기와 사기미수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묶여 가중됐습니다. 이 사건 번호에는 이후 항소심 판결(2024년 4월 18일)과 대법원 상고기각(2024년 7월 11일) 기록이 붙어 있지만, 그 결과는 이 판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