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명의 빌려주고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05-29 선고 2025고단521 ·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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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5. 5. 29. 사기방조 사건(2025고단521)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방조
선고
징역 4개월 실형
맡은 역할
명의만 제공 · 대가 50만 원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5. 29. 선고 2025고단521

무슨 일이 있었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부동산 명의이전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살 생각은 전혀 없이 이름만 빌려주고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깡통전세 매물에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먼저 맺어졌고, 한 달여 뒤 그 명의로 매매계약이 맺어져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맡은 역할

명의만 제공 · 대가 50만 원

선 고
징역 4개월 (실형)
이미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컴퓨터등사기방조죄로 징역 6개월을 받고 확정된 상태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조직에서의 위치
1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얻은 이익이 5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음
  •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방조범이지만 조직적인 전세자금사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 책임이 가볍지 않음
  •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함
50만 원 받고 이름만 빌려줬는데 징역 4개월 실형입니다. 재판부는 방조범이라도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고, 사기 전력과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함께 불리하게 들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전세사기의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 없이 계약해 받아내는 것은 사기이고, 이 사건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됐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직접 속이지 않고 명의만 제공했기 때문에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 됐고,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제32조 제2항).

피고인은 「부동산 명의이전 알바를 구한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연락해, 집을 살 생각 없이 대가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름을 넘겼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은 2021년 3월 4일경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먼저 맺어졌고, 매매계약은 4월 14일경 피고인 명의로 맺어졌습니다. 매매와 임대차를 함께 진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방식이라, 임차인은 계약 시점에 집주인이 바뀌는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형은 징역 4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얻은 이익이 5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의 형평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방조범이지만 조직적인 전세자금사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이름 빌려주고 집주인 행세를 했고 징역 5년입니다」는 판결문에 「가담한 정도가 작은 편」이라고 적혔는데도 징역 5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유 명의자로 이름을 올린 빌라는 두 채였고, 임차인 32명에게서 27억 3,900만 원이 편취된 조직형 사기였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같아도 편취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형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규모가 작아 개월 단위에 머물렀지만, 명의를 넘긴 순간 계약 당사자로서 재판을 받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2021년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2024년에 사기죄 등과 컴퓨터등사기방조죄로 이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미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판결문 각주에 따르면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범행 구조도 적었습니다. 동시진행 거래를 전문으로 알선하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거래를 총괄했고, 직원들이 매도인·매수인·임차인을 모집하는 광고를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초순경 매매계약에 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공범에게 건넸고, 피해 임차인은 보증금 1억 7,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집의 소유권은 2021년 4월 16일경 피고인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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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