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03-29 선고 2023고단8876 · 사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4. 3. 29. 사기 사건(2023고단8876)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
선고
징역 6개월 실형
맡은 역할
집주인 1명 · 4,913만 원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3. 29. 선고 2023고단8876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LH이고 본인은 입주자라서,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LH 계좌로 직접 돌려주기로 약정돼 있습니다. 분양권을 사면서 지원자격을 잃어 퇴거하게 되자, 새로 그 집을 산 집주인에게 마치 본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해 4,913만 원을 자기 계좌로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그 돈을 사업자금 등에 쓸 생각이었을 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맡은 역할

집주인 1명 · 4,913만 원

선 고
징역 6개월 (실형)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조직에서의 위치
1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 동종 전과도 없는 점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점
전세사기의 가해자가 항상 집주인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집주인을 속여 4,913만 원을 받아 사기가 됐습니다. 징역 6개월 실형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였고, 속은 사람은 집주인이었습니다. 받을 권리가 없는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해 받아낸 것이므로 사기가 됐습니다. 적용된 법정형은 개정 전 사기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구조를 알아야 속임수가 보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계약서상 임차인이 LH이고 실제 사는 사람은 「입주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LH가 처음 계약한 집주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지급했고,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LH 명의 계좌로 보증금 전액을 직접 돌려주기로 약정돼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분양권을 사면서 지원자격을 잃고 퇴거하게 되자, 새로 집을 산 집주인에게 자기가 보증금을 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해 4,913만 원을 자기 계좌로 받았습니다. 사업자금 등에 쓸 생각이었을 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형은 징역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와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라 다른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이 적혔습니다(제39조 제1항). 판결문은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은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선순위 보증금이 1억 2천이라고 했습니다」도 피해자 한 명에 조직 없이 벌어진 사건으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줄여 말한 한마디가 사기가 되어 징역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규모는 작지만, 보증금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속인 순간 전세사기로 다뤄졌습니다.

판결문 첫머리의 범죄전력을 보면, 피고인은 2023년 2월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3년 2월 22일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 송금은 2022년 11월 10일로 그 확정 전의 일이라, 두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됩니다. 이런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은 이 전과를 범죄경력조회회보서와 앞선 판결문, 법원 사건검색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세계약은 2018년 9월 28일 체결됐고 계약 기간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2020년 10월 22일까지, 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019년 10월 8일 그 집을 사들였고, 계약은 2020년 10월 22일 갱신됐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쯤 분양권 매수로 지원자격을 잃고 퇴거하면서 보증금을 자신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는 2022년 11월 10일 4,913만 73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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