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사서 되판다, 매일 원금의 2%」라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6-24 선고 2026고단1234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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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6. 24.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고단1234)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선고
징역 6개월 실형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투자자 1명 5,000만 원 · 돌려막기 용도
양형기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개정 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6고단1234

무슨 일이 있었나

미용재료 회사 대표였던 피고인은 2024년 7월 경기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내니 매일 원금의 2%를, 원금의 250%가 될 때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를 할 돈이 필요했을 뿐, 약속대로 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투자자 1명 5,000만 원 · 돌려막기 용도

선 고
징역 6개월 (실형)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제3조 ·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제39조 제1항 · 배상명령신청 각하(변론종결 뒤 신청)
양형기준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개정 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모은 돈
5,000만 원 (1명)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 항소심이 진행 중인 다른 사기 사건도 있음
피고인은 한 달 전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따져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매일 원금의 2%, 원금의 250%까지」는 연 수익률로 따지면 수백 퍼센트에 이릅니다. 원금 이상을 약속하고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되고,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번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

피고인은 2026년 5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른 사기 사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이 되고, 법원은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변론이 끝난 뒤에 신청해 각하됐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각하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2024년이라 2025년 12월 개정 전의 형법 사기죄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판결문은 범행 당시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 두 단어가 들어가면 그 시점에 이미 불법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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