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두 달마다 100%, 5,000만 원이 넉 달 뒤 4억」이라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08-14 선고 2025고단2773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6월 21일 부천의 한 집에서 피고인은 「D에 투자하면 2개월마다 100% 수익이 난다, 5,000만 원을 넣으면 8월에 1억, 10월에 2억, 12월에 4억이 되니 그 돈으로 집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표와 현금 4,500만 원을 받는 등 7월 3일까지 세 번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말로 다른 두 사람에게서도 1,000만 원씩 받았는데, 처음부터 투자할 생각 없이 개인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2개월 100% 수익 약속 · 6,500만 원 수신 · 2명에게 각 1,000만 원 편취

선 고
징역 6개월 (실형)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제3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모은 돈
6,500만 원 (유사수신) · 사기 편취 2,000만 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같은 목록의 2억 4,000만 원 사건은 집행유예였고, 이 사건은 6,500만 원에 실형입니다. 투자할 생각 없이 빚 갚을 돈을 받은 사기가 함께 인정됐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고(제6조 제1항, 제3조),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나 능력 없이 속여서 받으면 형법상 사기도 됩니다(제347조). 이 사건은 두 가지가 함께 인정됐습니다. 판결문은 사기 부분에 개정되기 전 형법 조문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내건 조건은 「2개월마다 100%」였습니다. 5,000만 원을 넣으면 8월에 1억, 10월에 2억, 12월에 원금과 수익을 합쳐 4억이 된다며 그 돈으로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첫날 그 자리에서 수표 3,000만 원과 현금 1,500만 원을 받는 등 3번에 걸쳐 6,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날 찻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하고 1,000만 원씩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개인 빚을 갚는 등 사적으로 쓸 생각이었고, 투자해서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양형 이유는 짧았습니다.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반성한다는 점만 유리하게 적혔고,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1,000만 원에 매달 100만 원」, 한 달 만에 2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금액이 네 배 가까운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100만 원 넣으면 매일 3만 원씩, 120만 원까지」 사건은 1,300만 원으로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목록에서 형을 가른 것은 금액보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지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 두 단어가 들어가면 그 시점에 이미 불법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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