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 300%까지」라며 받은 돈이 3억 2,300만 원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5. 10. 30.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사건(2025고정634)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 선고
- 벌금 500만 원
-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 일 1% 배당 명목 · 63회에 걸친 출자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고정634
무슨 일이 있었나
B가 「투자하면 매일 원금의 1%를 원금의 300%가 될 때까지 준다」는 구조를 짜고, 선순위 투자자 아래 좌우로 한 명씩 붙이는 이른바 「바이너리」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추천 수당과 후원 수당에 12단계 직급 수당까지 붙은 구조였습니다. 2023년 7월 자금이 모자라 수당이 끊기자 상호를 바꾸고 조건을 일부 고쳐 모집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의 회원이었습니다. 2023. 4. 18. 피해자에게 같은 조건을 말하며 6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9월 18일까지 63회에 걸쳐 합계 3억 2,300만 원의 출자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B 등과 공모한 유사수신행위로 봤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일 1% 배당 명목 · 63회에 걸친 출자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액수가 3억 2,300만 원에 이르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으면 수익률과 상관없이 유사수신행위가 됩니다.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이런 약정으로 자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1항). 이 사건의 약속은 「매일 원금의 1%를 원금의 300%가 될 때까지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직은 선순위 투자자 아래 좌우로 한 명씩 붙이는 「바이너리」 방식이었고, 추천 수당과 후원 수당에 12단계 직급 수당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자금이 모자라 수당이 끊기자 상호를 바꾸고 「신규 회원 300%, 기존 회원 200%까지 매일 1%」로 조건을 고쳐 모집을 이어갔습니다. 이름과 조건이 바뀌어도 원금 이상을 약속하는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의 대표가 아니라 회원이었지만 공범이 됐습니다. 같은 조건을 말하며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63회에 걸쳐 합계 3억 2,300만 원의 출자금을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이를 대표 등과 공모한 유사수신행위로 보고(형법 제30조) 포괄해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받은 액수가 3억 2,300만 원에 이르는 점이 불리하게 적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내지 않으면 50일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같은 죄명에서도 전력과 규모에 따라 실형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재정거래로 103명에게 37억을 받았습니다」는 같은 법 위반 방조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회장부터 말단까지 직급대로 형이 갈렸습니다」에서는 말단 임직원도 징역형에 벌금이 함께 붙었습니다. 유사수신은 광고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조 제2항).
조직 운영 방식도 범죄사실에 자세히 적혔습니다. 대표는 2022년 12월 30일쯤 수원에 사무실을 열고 총괄본부장과 그룹장 직책을 두었습니다. 그룹장들은 수원·천안·오산 등지에 「1관」부터 「10관」까지 이름 붙인 사무실을 마련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강의를 했고, 투자 희망자는 「3관 전산실」로 데려가 대표와 면담하게 했습니다. 그룹원 계보도는 매일 전산실로 모였고, 수당은 현금으로 나눠 줬습니다.
대표는 매주 일요일 강의에서 자신을 「한국의 마윈」이라 소개하며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고, 프랜차이즈 사업 등 자체 수익 창출 방법이 있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체 카카오톡방에서는 의심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주문에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게 하는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