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로 위장한 「비트코인 리딩방」 총책, 119명에게서 63억 원

인천지방법원 2026-07-23 선고 2024고단8244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은 무죄)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7. 23.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은 무죄) 사건(2024고단8244)에서 징역 10년 실형 · 유사수신 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은 무죄)
선고
징역 10년 실형 · 유사수신 부분 무죄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가짜 비트코인·환율 리딩 사이트로 119명에게서 약 63억 원 편취
양형기준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합범 가중으로 처단형 15년까지) /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4고단824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의 한 사무실을 인테리어 업체로 꾸며 놓고, 비트코인·환율 「리딩 투자」 사이트 네 곳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한 총책이었습니다. 홍보팀 직원들에게 대포폰을 나눠 주고 대량 문자와 인터넷 광고로 「전문가 리딩대로 매수·매도 버튼만 누르면 1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사람들을 모았고, 직원들은 「부장」·「대리」라는 가상의 투자전문가를 내세웠습니다. 가입한 피해자들은 사이트에 표시된 계좌로 돈을 보냈지만, 사이트는 거래를 흉내 낸 가짜였습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피해자 119명에게서 약 63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범 10여 명은 그보다 앞서 구속·불구속 기소됐고,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가짜 비트코인·환율 리딩 사이트로 119명에게서 약 63억 원 편취

선 고
징역 10년 (실형) · 유사수신 부분 무죄
구 형법(2025. 12. 23. 개정 전)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포괄일죄),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300억 원),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16년 6개월 → 처단형 상한에 맞춰 6년~15년
양형기준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합범 가중으로 처단형 15년까지) /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모은 돈
약 63억 1,955만 원 (피해자 119명)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조직을 결성·운영한 총책으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지휘
  •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 피해액 규모가 큼
  • 선고를 앞두고 도망함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총책 자신이었습니다. 그 덕에 유사수신은 무죄였지만, 사기로 징역 10년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른바 「리딩방」 사기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람들을 모은 뒤, 가짜 거래 사이트에서 매수·매도 버튼을 누르게 하고 수익이 나는 것처럼 화면을 보여주다가 결국 「손실이 났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판결문은 이 조직이 사무실을 인테리어 업체로 위장하고, 홍보팀에 대포폰을 지급해 대량 문자와 광고를 뿌렸으며, 「W 부장」·「AB 대리」 같은 가상의 인물로 상담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사는 사기와 함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도 기소했지만, 이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유사수신이 되려면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공범들에게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말을 쓰면 보이스피싱처럼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부 공범이 원금 보장을 말한 일은 있었지만 조직의 지침에 반하는 것이었고, 이 조직의 수법 자체가 「손실이 났다」며 돌려주지 않는 것이라 원금 손실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피고인 쪽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돌려준 돈을 편취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는 속아서 돈을 보내는 순간 성립하고, 나중에 일부를 돌려줬더라도 편취액은 받은 돈 전부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6도7470)입니다. 처음에 소액을 돌려준 것도 신뢰를 쌓아 더 큰 돈을 받아내기 위한 새로운 기망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조직적 사기 중 피해액 50억~300억 원 유형에 해당했고, 범행을 주도·지휘한 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한 점, 심각한 피해를 낸 점이 가중요소로 인정됐습니다. 권고형은 징역 6년~16년 6개월이었는데,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15년이라 6년~15년으로 조정됐고, 선고형은 10년이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도망한 점」도 적혀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은 손실 처리를 당한 뒤에도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실수로 손실을 봤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손실을 메우려고 더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것이 피고인 등의 기망에 따른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리딩방 피해에서 「추가 입금하면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는 말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목록의 유사수신·투자사기 사건들을 보면 수십억 원대는 대부분 실형이고, 이 사건의 징역 10년은 목록에서 가장 무거운 축입니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 정식 금융회사인지, 거래가 실제 거래소에서 이뤄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수익 화면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 두 단어가 들어가면 그 시점에 이미 불법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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