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5배수 마케팅」으로 7개월 동안 1,024명에게서 56억 원을 받았습니다, 최상위 사업자 3명은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6. 5. 20.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방조 사건(2025고단3998)에서 A 징역 2년 6개월 · C 징역 2년 · B 징역 1년 6개월 실형 / D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방조
- 선고
- A 징역 2년 6개월 · C 징역 2년 · B 징역 1년 6개월 실형 / D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 유사수신 1,024명 약 56억 8천만 원 · 그중 사기 피해 359명 약 16억 원
- 양형기준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고단3998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7월 말 회장 H가 세운 업체는 출자금의 80%를 「현금방」, 20%를 「적립방」에 넣고 현금방에서 적립방으로 옮기면 5배가 된다는 「8:2 5배수 마케팅」으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원금과 5배 수익, 모집수당을 보장한다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 A·C·D는 이사 직함을 받은 최상위 사업자, B는 1번 대표사업자였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돈을 내지 않고 1,300만 원을 낸 것처럼 포인트를 받은 뒤 전국을 돌며 투자설명회를 열었습니다. E는 수당 지급이 막히기 시작한 2023년 11월에 가담했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유사수신 1,024명 약 56억 8천만 원 · 그중 사기 피해 359명 약 16억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D·E) 관여 정도와 범죄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음
- 별도로 재판받은 공범들의 형량과의 균형
불리하게 본 사정
- 조직적인 범행으로 경제질서를 어지럽힘
- 다수의 피해자와 큰 피해 규모
- (A·B·C) 최상위 직책과 깊은 관여, 큰 범죄수익
비슷한 상황이라면
유사수신행위법은 인가·등록 없이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는 것 자체를 처벌합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줬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하고,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되면 별도로 사기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유사수신 금액(약 56억 원)과 사기 금액(약 16억 원)이 다른 것은 그 때문입니다.
「5배수」 구조는 뒤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앞 사람의 수익과 수당을 주는 방식이어서, 새 투자자가 줄어들면 바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3년 11월부터 수당 지급이 막혔고, 그 시기에 가담한 E에게는 사기 자체가 아니라 사기방조가 인정됐습니다.
최상위 사업자들은 자기 돈을 넣지 않고도 1,300만 원을 낸 것처럼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전국 설명회에서 이들이 보여준 「수익」은 모집을 위한 연출이었던 셈입니다. 법원은 직책, 관여 정도, 범죄수익, 전력, 이미 재판받은 공범들의 형량을 함께 따져 형을 나눴습니다.
추징액은 각자가 수당 등으로 실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판결과 별도로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