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에게 보냈다가 돌려받은 돈으로 영수증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청구에서 막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2026. 9. 1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2026고정204)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선고
- 벌금 200만 원
- 수법 · 어느 보험사
- 간병비 지급 내역을 부풀려 보험금 200만 원 수령 · 440만 원 청구는 미수
- 양형기준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
- 판결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6. 9. 10. 선고 2026고정20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2월 입원해 간병비를 하루 7만 원 이상 쓰면 보험가입금액(20만 원)의 100%, 그 미만이면 50%를 하루 단위로 주는 간병비 보험에 들었습니다. 그해 10~11월 입원 뒤 「간병인에게 10일간 108만 원을 줬다」며 간이영수증과 입·퇴원확인서를 내 보험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간병인에게 108만 원을 보낸 뒤 돌려받아 입금 내역만 만들었고, 하루 5만 원씩 5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어 12월~1월 입원 뒤에는 「22일간 176만 원을 줬다」며 440만 원을 청구했는데, 이번에는 보낸 돈을 돌려받았을 뿐 간병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가 사기를 의심해 지급을 거절하면서 두 번째 청구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수법 · 어느 보험사
간병비 지급 내역을 부풀려 보험금 200만 원 수령 · 440만 원 청구는 미수
유리하게 본 사정
- 두 번째 청구는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해 미수에 그침
불리하게 본 사정
- 입금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지급 내역을 조작함
- 두 번에 걸쳐 청구함
-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보험사기행위」로 정하고, 이로써 보험금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8조). 형법상 사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벌금 상한이 높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10조).
이 사건의 보험은 간병비 지출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하루 간병비가 7만 원 이상이면 가입금액 20만 원 전액, 그 미만이면 절반을 주는 방식이라, 실제 지급액이 하루 5만 원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피고인은 간병인에게 하루 10만 8천 원, 8만 원꼴의 돈을 보낸 뒤 돌려받아 입금 내역을 만들었습니다. 지급액 기준선을 넘기기 위한 조작이었던 셈입니다.
첫 번째 청구에서 실제로 간병인에게 간 돈은 5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보험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청구에서는 간병비를 전혀 주지 않고 176만 원을 보냈다 돌려받은 기록만으로 44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가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지만, 청구한 시점에 이미 보험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 미수범으로 처벌됐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은 송금만이 아니라 반환도 남깁니다. 간병인에게 보낸 돈이 같은 날이나 며칠 뒤 다시 돌아온 기록은 보험사 조사나 수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판결문 증거 목록이 생략돼 있어 구체적인 적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범죄사실에 「입금한 후 이를 돌려받아 입금내역을 만들고」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양형 이유는 범행 방법과 횟수, 편취 금액,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받은 돈은 200만 원이었고 벌금도 2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보험사기 사건들을 보면 수령액 수백만 원대는 대부분 벌금 100만~500만 원이었고, 피해를 돌려주지 않았거나 횟수가 많으면 위쪽으로 갔습니다.
간병비 보험, 실손보험의 간병·입원 특약은 영수증과 이체 내역만으로 청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서류를 부풀리기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단가를 조금 올리는 것도, 가족이나 지인 간병인에게 보냈다 돌려받는 것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처벌 대상이고,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